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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조치 개요

증권선물위원회 (‘ 증선위 ’) 는 5. 4 ( 수 ) 제 9 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.

  • 위반자는 ㈜ 티스템과 ㈜ 필로시스로 , 이들은 2016. 5 월 ~ 2018. 11 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를 위반 한 사실이 있습니다 .
  •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2 개 회사 에 대해 과징금 총 7,180 만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. ( ☞ 별첨 ) 2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󰊱 (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) 비상장법인 ㈜ 티스템은 2016. 5. 23. 보통주 248,000 주 (12.4 억원 ) 을 33 인에게 발행하면서 과거 6 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 인이고 그 합계액이 36 억원 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. ⇨ ( 유의사항 )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 ( 모집 ) 받은 일반투자자의 수가 6 개월 이내에 50 인 이상이고 ,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 억원 이상인 경우 ,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. 󰊲 (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) 비상장법인 ㈜ 필로시스는 2018. 1. 17. 부터 2018. 11. 19. 까지 이사회에서 총 7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 (4 회 , 6,450 백만원 )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 (3 회 , 9,498 백만원 ) 발행을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지연제출 (’18.12.31.) 하였습니다 . ⇨ ( 유의사항 )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(CB)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권 (BW) 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. 3 대응 방안

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 을 저하 시키는 공시위반 행위 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 하는 한편 ,

  •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 과 예방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입니다 . 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 / 제보 전화 (02-2100-2543)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'증권불공정거래신고' 메뉴 접속 - 전화 : 1332 ☞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- 인터넷 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( http://stockwatch.krx.co.kr ) 접 속 - 전화 : 1577-00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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