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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인허가 · 승인 관련한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고 법적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.

  • 심사중단요건을 세분화 · 구체화 → 신청인의 권익침해 최소화
  • 심사재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→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
  • 제도 적용대상을 全 업권으로 확대 → 업권간 형평성 제고
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「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」 을 마련하였습니다 .

동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,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,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· 글로벌금융분과 회의

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.

21.4.15 일 ( 목 ) 「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· 글로벌금융분과 제 2 차 회의 개최 」 보도자료 참고

  • 첫째 ,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,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 · 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 · 구체화 하겠습니다 .
  • 둘째 ,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每 6 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 하여 재개여부를 검토 · 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.
  • 셋째 , 업권간 형평성 제고 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 되지 않은 업권 ( 보험 , 여전 , 금융지주 ) 에도 제도를 도입 하겠습니다 . <

제도개선 주요내용 > 구분 현 행 개 선 (1) 중단사유 ▸ 소송 · 조사 · 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( 사실상 기계적으로 중단 ) - 중단여부 판단을 위한 「 가이드라인 」 不在 ▸ 소송 · 조사 · 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원칙 , 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

( 원칙 ) 중대성 , 명백성 , 긴급성 , 회복가능성 ( 절차 ) 조사 / 제재 / 검찰고발 / 기소 / 재판 등 - 중단요건 관련 「 가이드라인 」 마련 (2) 재개절차 ▸ 정형화된 재개절차 不在 - 금융위 재량판단으로 결정 ▸ 每 6 月 마다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 -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결정 ( 재개요건 未 충족시에도 중단 지속여부 판단 ) (3) 적용대상 ▸ 인허가 – 일부 업권

보험 , 여전 , 지주사 제외 ▸ 대주주 변경승인 - 全 업권 ▸ 인허가 / 대주주 변경승인 모두 全 업권

에 적용

보험 , 여전 , 지주사도 제도도입

동 제도개선을 통해 ,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,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와 함께 ,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
이와 관련 , 금융위는 5.3 일 ( 월 ) 업권별 협회 및 연구원 과의 간담회

를 개최 하여 개선방안 적용대상인 업계의 목소리도 청취 하였습니다 .

( 참석자 ) 금융위 · 금감원 , [ 협회 ] 은행연합회 , 생보 · 손보협회 , 금투협회 , 여전협회 , 핀테크산업협회 , [ 연구원 ] 금융연구원 , 보험연구원 , 자본시장연구원 등

  • 업계 는 당국의 자발적 제도개선노력에 환영의 뜻 을 비치며 , 실제 제도운영과정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.
  • 금융위원회는 당국의 적극행정 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운영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 하면서 ,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.

금융위는 6 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.

  •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 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 하여 ,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.

별첨 : 「 금융업 인허가 · 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( 案 ) 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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