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중소기업 ‧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로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금년 중 신용등급 하락 , 대출조건 악화 등을 우려
중소기업의 60.3% 가 ’20 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 ( 중기중앙회 ) ◈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, 정책금융기관 들은 중소기업 ‧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, 다음과 같이 지원할 계획
- 코로나 19 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 을 충분히 반영 가능 ( 비재무평가 등을 통해 고려 ) ☞ 은행 , 보험사 ( 법인 대상 ) , 정책금융기관
등 비재무평가 가 포함된 자체 내부 신용평가 를 실시하는 모든 금융기관 이 해당
산은 , 수은 , 기은 , 신보 , 기보 , 지신보
-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인 경우 , 한도 ․ 금리 등에서 불이익 이 최소화 되도록 여신정책 등을 운영 ☞ 재무평가 만 실시하거나 외부 CB 사 등급 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( 보험사 ( 개인 대상 ), 여전사 , 저축은행 , 상호금융 ) + 위
- 해당 기관 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
- 과
- 가 적용된 중소기업 ‧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면제 (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 발송 ) 1 추진 배경
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과 함께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‧ 소상공인 의 어려움 을 경감 하기 위해 ,
- 대출 만기연장 ‧ 상환유예 조치 를 9 월말 까지 연장 (`20.4.1.~`21.9.30.) 하고 , 연착륙 방안 (`21.4.1.~) 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.
이러한 노력을 통해 ,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‧ 소상공인 이 대출 원금 ‧ 이자 를 급박하게 상환 해야 하는 부담 은 줄었으나 ,
- 코로나 19 로 인한 `20 년 영업실적 악화 로 신용등급 이 하락 할 경우 , 금리 ‧ 한도 등 대출조건 이 나빠질 수 있다 는 우려
가 있습니다 .
중소기업 의 경우 , ’20 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 , 대출조건 악화 를 우려
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.
중소기업의 60.3% 가 ‘20 년 매출 감소 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 를 우려 (’20.12, 중기중앙회 ) → 3.29 일 금융위원장 참석 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도 동일 우려 제기
- 한편 ,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는 신용등급 결정시 대표자 의 연체여부 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, 만기연장 ‧ 상환유예 조치 로 연체 가능성 이 크게 줄어 들어 중소기업에 비해 신용등급 하락 의 우려 는 작은 상황입니다 .
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도 규정 미비 나 검사 ‧ 제재 우려 등으로 ,
- 향후 회복가능성 이 높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‧ 소상공인 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.
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, 금융감독원 ,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 을 마련하여 ,
- 일시적 으로 영업 이 악화 된 중소기업 ‧ 소상공인 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 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. 2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[1]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.
은행 , 보험사 ( 법인 대상 ) ,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 를 실시 하는 금융기관 은 금년도 중소기업 ‧ 소상공인 에 대한 평가
시 ,
통상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업에 대해 ➀ 「 외부감사법 」 상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2 분기 , 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하반기 중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 ( 연 1 회 )
-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 에서 회복 가능성 을 충분히 반영
하겠습니다 . [ 참고 1]
신용평가는 리스크관리의 핵심 요소인 만큼 , 평가 원칙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 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 을 합리적으로 고려
【 자체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 】
- 코로나 19 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 가 악화 된 경우
로서
코로나 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
- 현재 정상 영업 중 으로 , 연체 ‧ 자본잠식 등 부실 이 없고
-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
이 높다 고 판단되는 차주
재무상태 개선 가능성 판단 기준 ( 예시 ) ① 코로나 19 에 따라 매출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, 최근 매출 이 회복세 인 경우 ② 업종 특성 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 이 높아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매출 회복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매출이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, 동종 업종 평균 에 비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아 영업 경쟁력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코로나 19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보유비율 등이 개선 된 경우 등
자체 신용평가 를 실시 하는 금융기관 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 을 마련할 예정이며 ,
-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, 신용등급 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 나 금리 등 대출 조건 이 유지
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다만 , 시장금리 상승 등 차주 전반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상승 등은 가능 [2]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조건 등 불이익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.
금융기관
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‧ 소상공인 의 신용등급 이 하락 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 일 경우에는 ,
재무평가만 실시하거나 외부 CB 사 등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( 보험사 ( 개인 대상 ), 여전사 , 저축은행 , 상호금융 ) + 위 [1] 해당 기관
- 대출한도 축소 ,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 에 따른 불이익 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.
【 신용등급 하락 영향 최소화 조치 기준 】
- 코로나 19 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 가 악화 된 경우
로서
코로나 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
- 현재 정상 영업 중 으로 , 연체 ․ 자본잠식 등 부실 이 없는 차주
금융기관 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 을 마련하여 원칙적 으로 대출한도 를 유지 하고 ,
- 가산금리 조정 ( 영업점 전결금리 조정
등 ) 등을 통해 금리 인상 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.
중소기업 ‧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조정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 (Key Performance Indicator, KPI) 변경 [3] [1] 과 [2] 관련 대출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를 면제 하겠습니다 .
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금융기관 이 [1] 과 [2] 를 고려하여 중소 기업 ‧ 소상공인 에 대한 불이익 을 최소화 한 대출 에 대해서는 ,
-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에서 제외 하고 금융기관 이나 임직원 에 대한 제재 도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. ➡ 금융기관 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 발송 예정 3 향후 계획
각 금융기관 은 5 월말 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,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 을 마련 하고 ,
- 6.1 일 부터 동 기준 을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‧ 소상공인 에 대한 신용평가 와 대출 에 적용 할 계획입니다 .
금융감독원 은 5 월 중 금감원장 명의 의 공문 을 발송 하여 ,
- 금융기관 이 위 기준 에 따른 대출 을 실시한 경우 검사 ‧ 제재 대상 에서 제외 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