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9 개 부처
와 협업 을 통해 혁신성장산업 전반 에 걸쳐 3 회차 대표 혁신기업
321 개 를 선정 (1 회차 32 개 , 2 회차 247 개 )
산업부 , 중기부 , 과기정통부 , 복지부 , 해수부 , 국토부 , 문체부 , 환경부 , 특허청
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: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 ( 관계부처 등 ) 의 평가 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 ◇ 선정된 기업 지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」 을 마련 1 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」 추진경과 [1] ΄ 20.7.30 일 제 12 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에서 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 」 을 의결 하고 ,
- ΄ 22 년까지 각 산업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「 1,000 개 + α」 를 선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. <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 체계도 > [2] 그간 산업부 , 중기부 등 5 개 부처
와 협업 을 통해 2 차례 에 걸쳐 총 279 개 대표 혁신기업 을 선정하였으며 ,
산업부 , 중기부 , 과기정통부 , 복지부 , 해수부 [3] ΄ 21.2 월말부터 협업부처 를 9 개 로 확대하여 , 금일 3 회차 대표 혁신기업 321 개 를 추가 로 선정 하였습니다 .
산업부 , 중기부 , 과기정통부 , 복지부 , 해수부 , 국토부 , 문체부 , 환경부 , 특허청
【 그간의 지원실적 】
1, 2 회차 279 개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140 개사 에 대해 총 359 건 , 1 조 7,983 억원 ( 대출 13,076, 보증 3,537, 투자 1,370 억원 ) 지원 < 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」 금융지원 실적 ( ΄ 21.4.16 일 기준 ) > ( 단위 : 개 , 건 , 억원 ) 구 분 업체수
건 수 합계 대출 보증 투자 1 회차 27 120 6,300 1,967 - 8,267 2 회차 113 239 6,776 1,570 1,370 9,716 합 계 140 359 13,076 3,537 1,370 17,983
중복지원을 감안한 업체수 < 2 회차 선정기업 주요 지원사례 > A 사 산업부 선정 ◇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미래 자동차용 구동조향 부품 , 전장부품 등 기술 보유 ⇒ FCA, 폭스바겐 그룹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신규 수주에 필요한 자금 200 억원 지원 B 사 중기부 선정 ◇ 나노계측기기 전문 중소기업 반도체 산업용 원자 현미경 분야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 ⇒ 산업용 원자현미경 (AFM) 생산설비 확충 및 본사 이전을 위해 코스닥스케일업펀드로 50 억원 투자 지원 C 사 과기정통부 선정 ◇ 액정 표시장치 제조 중소기업 FMM(Fine Metal Mask) 자체 생산기술 보유 ⇒ FMM 제조 기계설비를 위한 시설자금보증 13.5 억원 및 운전자금보증 4.5 억원 지원 D 사 복지부 선정 ◇ 정형외과용 ㆍ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 중소기업 세계 최초 비구컵 제거기 ( 고관절 수술기구 ) 기술 개발 등 ⇒ 제품 상용화를 위한 운전자금 45 억원 지원 및 직접투자 10 억원 E 사 해수부 선정 ◇ 친환경 선박 건조 중소기업 전기추진선박 관련 기술 및 다수의 특허 보유 ⇒ 환경 ( 전기 ㆍ 수소 ) 소형선박 제작을 위한 공장 건축 등을 위한 시설자금 16 억원 지원 2 3 회차 혁신기업 선정현황 [1] 선정개요
주력제조 , ICT 등 각 산업분야 에 대한 이해도 가 높은 9 개 부처 가 참여 하여 ,
산업부 , 중기부 , 과기정통부 , 복지부 , 해수부 , 국토부 , 문체부 , 환경부 , 특허청
- 산업분야별 특성 을 감안 한 선정기준 에 따라 주관부처 가 산업계 의견 을 수렴 하여 총 321 개 대표 혁신기업 을 선정 하였습니다 . [2] 선정기업 현황
- 혁신성장 산업분야 전반 에 걸쳐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. - BIG 3 분야 기업도 92 개 ( 28.6% ) 선정되었습니다 .
- 초기 혁신기업 이 60% 이상 , 중소기업 이 90% 이상 선정 되었습니다 .
【 선정기업 업력 】
【 선정기업 규모 】
[3] 부처별 선정현황 (
각 선정기업별 상세현황은 각 부처 담당자에게 문의 )
( 산업부 ) 주력 제조분야 등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, 신규사업 발굴 , 매출증대 등을 감안해 총 69 개 기업 을 선정하였습니다 . <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> ◇ 파워트레인 전문 제조업체 S 사 ( 첨단제조 / 자동화 부문 ) - 혁신성 : 친환경차 및 연료전지차 대상 , 최적의 기어설계 및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감속기 소음 축소 구현 ( 전기차용 감속기의 구조 특허 출원 ) - 기 타 : 수동 및 자동 변속기 클러치 관련 부품을 생산해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 ( 현대기아 , 닛산 , GM 등 ) 38 개사 공급 중
( 중기부 ) 중소혁신 분야 를 대상으로 ICT , 화학 · 신소재 , 건강 · 진단 중소기업 등 총 57 개 기업 을 선정하였습니다 . <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> ◇ NFC 칩과 모듈 생산업체 T 사 ( 전기전자 부문 ) - 혁신성 : IoT 분야 핵심 부품 개발사로서 , NFC 리더 칩 개발 및 무선전력전송 기술 확보 통해 SoC(System on a Chip) 설계 - 기 타 : ‘18 년 대비 ’20 년 매출액 46.5% 증가
( 과기정통부 ) 과학기술 분야 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, 빅데이터 , 의약생명 전문기업 등 총 71 개 기업 을 선정하였습니다 . <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> ◇ 인공지능 전문 중소기업 D 사 ( 정보통신 부문 ) - 혁신성 : 딥러닝 영상 합성 (Video Synthesis) 기술을 보유하여 음성 / 영상 합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제작 및 플랫폼 제공 - 기 타 : A rtificial Human ( 인공인간 기술 )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
( 복지부 ) 보건복지 분야 를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, 의료기기 부문 , 보건신기술 부문 등 총 21 개 기업 을 선정하였습니다 . <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> ◇ 보건신기술 (NET) 인증기업 E 사 ( 건강 ㆍ 진단 부문 ) - 혁신성 : 기존 치아교정장치의 통증 및 심미성을 개선한 신개념의 용해성 미세 섬유 코팅 와이어와 레진을 활용한 와이어 교정장치 연구 개발 - 기 타 : 보건신기술 인증 (‘21) , 기술특허 11 건 , ISO 인증 등
( 해수부 ) 해양수산 분야 를 대상으로 해양바이오 , 해양에너지 , 스마트 양식 전문 기업 등 총 15 개 기업 을 선정하였습니다 . <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> ◇ 수중 콘크리트블록 개발업체 Y 사 ( 해양에너지 부문 ) - 혁신성 : 구조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천공타이셀 방파제와 해상풍력 ,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결합한 에너지 기반시설 기술 개발 - 기 타 : 지식재산경영인증 (‘20) ,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험 시공 선정 , 신기술 2 건
( 국토부 ) 국토교통 분야 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, 스마트 시티 , 스마트 물류 , 드론 기술 기업 등 총 36 개 기업 을 선정하였습니다 . <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> ◇ 자율주행 차량 / 인프라 보안기업 A 사 ( 정보통신 부문 ) - 혁신성 :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V2X ( 차량 - 사물 통신 ) 보안기술 및 차량 해킹 방어 솔루션 , 모빌리티 보안 및 통합관제 서비스 제공 교통 인프라 기술 기업 - 기 타 : 글로벌 차량 반도체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통한 유럽 , 북미 자율주행 연구참여 및 중국 합작을 통한 중국내 23 개 스마트 도로 실증단지 참여 준비중
( 문체부 ) 문화체육 분야 를 대상으로 스포츠 , 콘텐츠 , 예술 관련 총 19 개 기업 을 선정하였습니다 . <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> ◇ 피트니스 기구 제조업체 D 사 ( 맞춤형 웰니스케어 부문 ) - 혁신성 : 세계 최초 자동속도조절 트레드밀 등 IT 융합기술을 적용한 피트니스 기구 제조 및 디지털 피트니스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 보유 - 기 타 : 기술특허 44 건 , 디자인특허 3 건 등 기술혁신기업 , 문체부 장관상 수상 (‘21)
( 환경부 ) 환경 분야 를 대상으로 청정대기 , 자원순환 , 탄소저감 , 녹색 융 ㆍ 복합기술 기업 등 총 10 개 기업 을 선정하였습니다 . <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> ◇ 대기오염방지 설비 생산기업 E 사 ( 청정대기 부문 ) - 혁신성 : VOCs 및 악취 제거와 동시에 에너지를 회수 / 절약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 설비 기술개발 및 사업화 - 기 타 : ’20 년 매출 155 억원 ( 수출 64 억원 ), 특허 ( 국내 38 건 , 해외 13 건 )
( 특허청 ) 지식재산 분야 를 대상으로 유망 기술 을 보유 한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총 23 개 기업 을 선정하였습니다 . <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> ◇ 라이다 개발 스타트업 S 사 ( 센서측정 부문 ) - 혁신성 : 자율주행차량용 고정형 라이다 (LiDAR) 기술 관련 스타트업으로 국내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3D 고정형 라이다 (LiDAR) 개발 중 - 기 타 : LiDAR 관련 국내 특허 다출원 1 위 ( 특허청 `20. 1. 8 보도 ) CES 2021 에서 CES 혁신상 수상 ( 차량용 고정형 LiDAR ML) ( 매출액 ) ’19 년 358 백만원 → ’20 년 1,015 백만원 전년대비 183.5% ↑ 3 선정기업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 ◇ 선정된 기업의 금융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 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 」 을 마련 하였습니다 . [1] 선정기업 지원 프로세스 [1] 선정단계 에서는 각 부처 에서 기업의 혁신성 ㆍ 기술성 을 자체적 으로 마련한 기준 에 따라 평가 하되 ,
- 신용유의정보 ,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지원 의 결격요건 을 감안 할 계획입니다 . ( 4 회차 선정시부터 적용 )
선정대상기업은 「 중소기업기본법 」 상 중소기업 , 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」 상 중견기업에 한함 결 격 사 유 비 고 ▶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, 경영자 평판 ( 횡령 , 배임 등 ) 에 문제가 있는 경우 1 개 이상 ▶ 최근 3 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,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▶ 최근 1 년내 신용유의정보 ( 연체 , 부도 , 파산 , 회생 등 ) 집중 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▶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“ 한정 ” 이하인 경우
단 ,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▶ 최근 3 년 평균 매출증감 △ 10% 이상 인 기업 ( 단 , 감소폭 이 지속 축소 되는 경우 적용 제외 ) ▶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 인 기업 ▶ 직전년도 부채비율 업종 평균
3 배 이상 인 기업
한국표준산업 기준 ( 제 10 차 , 세세분류 ) 총 1,196 개 업종별 평균 ( 단 , 설립 이후 7 년 이내 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) [2] 금융지원단계 에서는 ,
- 각 정책금융기관 에서 최소한의 심사 를 거쳐 지원한도 ㆍ 조건 등을 우대 지원 할 계획입니다 . - 신용등급 이 낮은 기업 이라도 혁신성 , 기술력 등을 감안 한 별도의 심사기준 을 통해 지원 하고 , 전결권 하향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. ▶ ( 산은 )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 기반의 신산업 심사체계 적극 활용 ▶ ( 기은 ) 기술 등급 ,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 프로세스 적용 ▶ ( 수은 ) 기술력 및 수출거래 이행능력 평가 통과시 한도 확대 지원 ▶ 신보 ) 신용도 취약요건 완화 적용 ▶ ( 기보 ) 부실위험 유의항목 완화 적용 ,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지원
이 경우에도 지원자금의 상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에는 금융지원 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.
- 선정기업 중 금융지원 불만사례 에 대해서는 혁신기업 국가 대표 1000 종합지원반
, 금융위 , 선정부처 등으로 구성된 「 금융애로 지원단 」 을 통해 지속 점검 할 계획입니다 .
구성 : 산은 ( 간사 ), 기은 , 수은 , 신보 , 기보 , 성장금융 - 필요시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제도 보완 을 검토하는 한편 , - 금융지원 이 불가능한 기업 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非 금융지원 후 재도전 기회 를 부여하겠습니다 . [3] 선정기업 의 혁신성 도 지속적 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.
- 선정부처 에서 기술 양산 및 보급 실패 , 기술의 시장성 부족 , 사회적 이슈 발생 등에 따른 계속기업가치 의 심각한 훼손여부 등을 주기적 으로 점검 하고 , ( 매년 4 월 /10 월 잠정 )
- 문제기업 은 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Pool 」 에서 제외 하여 프로그램 의 취지 를 유지 해나가겠습니다 . [2] 정책금융 지원내용 [1] ( 대출 ) 선정기업의 혁신성 , 기술력 등을 감안하여 자금수요 에 맞게 적극적 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.
- 업종별 한도 의 적용 을 배제 하고 , 운영자금 한도 를 확대
적용할 계획입니다 .
산 ㆍ 기은 : ( 기존 ) 추정매출액의 25~50% → ( 개선 ) 추정매출액의 50~60% 수 은 : ( 기존 ) 수출실적의 50~90% → ( 개선 ) 수출실적의 100%
단 , 감가상각 , 기업가치 , 자기자본 규모 를 고려 하여 최종 지원한도 를 결정
- 혁신성 ㆍ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 0.9~1.0%p 금리 를 감면적용 하겠습니다 . [2] ( 보증 ) 신용보강 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을 통해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.
- 최고 보증한도 ( 신보 150 억원 , 기보 100 억원 )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 를 확대 적용 할 계획입니다 .
신 ㆍ 기보 : ( 기존 ) 추정매출액의 1/4~1/3 → ( 개선 ) 추정매출액의 최대 1/2
단 , 감가상각 , 기업가치 , 자기자본 규모 를 고려 하여 최종 지원한도 를 결정
- 보증비율 을 확대 ( 85% → 95% ) 하고 , 보증료율 도 감면 ( △ 0.4%p) 하겠습니다 .
추정매출액 , 수출실적 등이 없어 기존 한도 산정기준 적용 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(7 년 이내 ) 에 대해서는 기관별 별도 심사기준 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할 계획입니다 .
【 지원기준 예시 】
산은 : 10 억원 범위 內 자본금의 10 배 까지 지원 기은 : VC 투자유치기업 에 대해 투자금액 의 1/2 이내 운영자금 지원 수은 : 수출거래이행능력평가 통과시 자기자본의 최대 100% 까지 제작자금 지원 신 ㆍ 기보 :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도 사정없이 5 억원까지 지원 [3] ( 투자 ) 정책형 뉴딜펀드 ( 산은 ㆍ 성장금융 ) , 혁신솔루션펀드 ( 기은 )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.
( 예 ) 혁신 1000 선정기업 등에 투자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
- 산은 NextRound
, 시중은행 대상 설명회 , 선정부처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IR 등을 개최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.
유망 스타트업 ㆍ 벤처기업과 국내외 VC 가 참여하는 정기적 IR 플랫폼 (‘16.8 월 출범 이후 , ’20 년말까지 총 357 개 기업에 대해 2 조 1 천억원 투자유치 성공 ) [3] 기타사항 [1] ( 면책 )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을 통한 지원 관련 정책금융기관 內 담당취급자 뿐 아니라 ,
- 심사자 전원에 대한 면책 을 부여 ( 고의 ㆍ 중과실 없는 경우 등 ) 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 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. [2] ( 경영평가 우대 ) 정책금융기관 내부평가시 선정기업 지원 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를 통해 영업점 의 적극적 지원 을 유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. [4] 금융지원 신청방법
선정된 기업의 금융수요 발생시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홈페이지 ( http://www.newgi.org ) 또는 정책금융기관 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 이 가능합니다 .
신청 접수 후 센터 內 종합지원반 이 기업규모 , 금융수요 등을 검토 하여 담당 금융기관 을 배정 하면 , 해당 금융기관 의 심사 를 거쳐 금융지원 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.
【 정책금융지원 신청 절차 】
4 향후 추진일정
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」 을 즉시 시행 하고 ,
- 금일 발표된 3 회차 선정기업 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을 신속히 지원 해나가겠습니다 .
하반기 중 , 4 회차 혁신기업 선정 도 차질없이 준비 해나가겠습니다 .
별첨 : 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」 3 회차 선정기업 명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