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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1.5.10 일 ,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

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으로 정의하고 ,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가 강화됩니다 . -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 되고 ,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.

Ⅰ . 도입 배경

19 년 ,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‘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’ (’19.12 월 ) 에 따라 ,

  •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(’21.2 월 ) 과 금융투자업규정 (’21.4 월 ) 등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,
  • 동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 가 ’21.5.10 일 과 ’21.8.10 일 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.

Ⅱ .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.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

원금 20% 를 초과하는 손실 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, 파생상품 ,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‧ 투자일임 ‧ 금전신탁계약 을 ,

다만 , 거래소 , 해외증권 ‧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, 전문투자자만을 대상 ( 주권상장법인 , 해외상장법인 , 법인 ‧ 단체 ‧ 개인전문투자자 제외 ) 으로 하는 상품 제외

  •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 ‧ 금전신탁계약 으로 정의합니다 .

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( 상품분류점검위원회 ) 와 금융위원회 (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) 에 심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. 2.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 기간 보장제도 등 도입

( 녹취 )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 ‧ 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 ‧ 계약체결 과정 이 녹취 되며 ,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.

( 숙려 )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과 고난도 투자일임 ‧ 금전신탁계약 을 청약 ( 계약 체결 ) 하는 경우 청약 여부 를 다시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 의 숙려기간 이 보장됩니다 .

  • ( 숙려기간 중 )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, 원금손실 가능성 ,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을 고지받게 되며 ,
  • ( 숙려기간 후 )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, 기명날인 , 녹취 , 전자우편 , 우편 ,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‧ 계약체결이 확정 됩니다 . - 만일 ,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, 투자금 을 반환 받게 됩니다 .

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

( 요약설명서 )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동 상품의 내용 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 가 제공됩니다 . 3.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 제도 도입

65 세 이상 고령 투자자 ( 기존 70 세에서 조정 ) 와 부적합투자자 의 경우 「 금융소비자보호법 」 에 따른 ‘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’

투자시 녹취 ‧ 숙려제도 가 적용 ** 됩니다 .

파생결합증권 , 파생상품 , 파생결합펀드 , 조건부자본증권 , 고난도상품 등 ** 다만 , 거래소시장 , 해외증권시장 ,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 ‧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· 숙려적용 대상 제외

  •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 ‧ 신탁계약 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을 편입할 때는 녹취 ‧ 숙려 제도가 적용됩니다 .

한편 ,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 ‧ 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 은

  • 제도 정착 추이 , 금융회사 준비상황 ,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

입니다 .

상품 추가 계획 ( 案 ) : ( 연내 ) 사모펀드 → (’22. 上 ) 추가 적용 필요상품

Ⅲ . 제도 적용시기

고난도상품 ‧ 투자일임 ‧ 신탁계약 , 고령 기준 조정 (70 → 65 세 ) 은 5.10 일부터 시행하고 ,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 ‧ 숙려제도 도 현행과 같이 적용 합니다 .

한편 ,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 ‧ 숙려제도 는 충분한 현장 준비 를 위해 8.10 일 부터 시행합니다 . 고령자 등 대상 녹취 ‧ 숙려 적용대상 상품 적용시기 ① 고난도 금투상품 ‧ 일임계약 ‧ 금전신탁계약 (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다목 ) ‘21.5.10 일 〜 ② 파생결합증권

(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) ③ 파생결합증권 에 50% 이상 투자하는 펀드

(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 ) ④ 파생상품 (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) ‘21.8.10 일 〜 ⑤ 파생상품펀드 ( 금소법 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) ⑥ 조건부자본증권 (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) ⑦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(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3 호 ) 신탁계약의 경우 ① , ② ,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‘21.5.10 일 〜 ④ 〜 ⑦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‘21.8.10 일 〜 일임계약의 경우 ① , ② ,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‘21.5.10 일 〜 ④ 〜 ⑦ 에 운용하는 일임계약 ‘21.8.10 일 〜

② , ③ : 현재 금투상품 및 신탁 판매시 70 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녹취의무 적용 중

Ⅳ . 당부말씀 및 향후 계획

금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,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

  • 설명의무 , 적합성 ‧ 적정성 원칙 등 판매 ‧ 투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 ‧ 숙려제도 를 추가 적용 하는 것입니다 . -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 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 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. -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.
  • 금융투자상품 판매 ‧ 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 을 느낄 수 있겠지만 , - 녹취 ‧ 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 으로서 -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,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 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.

금융회사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,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 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,

  •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 와 적용방법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해 주시길 바랍니다 .
  • 투자자들께서도 녹취 ‧ 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,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 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.

정부도 금감원 ,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 하고 제도의 원만한 정착 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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