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‘ 21.5.11 ( 화 ) 국무회의에서 「 자본시장법 시행령 」 개정안 의결 ( → ‘ 20.5 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‘ 21.5.20 일부터 시행 예정 ) ⇨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제도 ( 이하 , 차이니즈월 ) 를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회사 스스로 설정 ‧ 운영 하되 , 차단 실패시 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 가 부과됩니다 .
’09.2 월 자본시장법 시행시 도입된 차이니즈월 은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 되어 있어 , 규제부담이 과도 하고 ,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 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 에 따라 ,
차이니즈월 설치대상 ( 예 , 금융투자업 vs. 기업금융업 ) , 월 설치대상간 물리적 공간 구분 ( 예 , 출입문 별도 설치 ) 및 임직원 겸직 통제 등
- ’20.5 월 「 자본시장법 」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 만을 정하고 , -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 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 ‧ 운영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.
- 동 개정법에 따라 회사가 차이니즈월 설계 ‧ 운영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해 왔습니다 .
새로운 제도 하에서 ,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 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
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, 금지대상 행위 , 예외적 교류 요건 ‧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,
투자자 상품 매매 ‧ 소유현황 정보 , 집합투자재산 ‧ 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 ‧ 운용 정보
-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 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,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.
- 회사의 자율성 이 제고된 만큼 ,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‧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 이 강화 되었으며 , -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 ‧ 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 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만큼 ,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 할 필요가 있습니다 . 현행 ( 법령 ) 교류차단 대상정보 ( 법령 )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( 법령 )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( 신 설 ) ↓ ↓ ↓ ↓ 변경 ( 법령 ) 교류차단 대상정보 ( 내부통제기준 )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및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( 법령 ) 내부통제 이행 ‧ 관리
한편 ,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 과 함께 ,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 는 사후보고 로 전환되고 ,
- 일부 내부통제업무 ( 준법감시인 ‧ 위험관리책임자 ‧ 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) 外 모든 업무 의 위탁 을 원칙적으로 허용 함으로써 규제부담 이 완화 됩니다 .
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 되어 혁신적인 기업 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 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.
- 이번에 개정된 법 ‧ 시행령 ‧ 감독규정은 ’ 21.5.20 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.
새로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 (5.12 일 ) 개최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