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사 의 대기업 등 법인회원 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 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 ‘20.12.29 일 개정 (‘21.7.1. 시행예정 ) 됨에 따라 감독규정에 위임 된 사항을 정하고 ,
- 부가통신업자 (VAN 사 ) 의 임원 선임 · 해임 시 보고내용 등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. 2 주요 내용 [1] 법인회원 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의 세부 기준 마련
신용카드사 가 법인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
의 범위가 (i) 법인카드 발급 · 이용 에 따른 ‘ 총수익 ≥ 총비용
’ 이면서 , (ii) 법인카드 이용액의 0.5% 이내 로 제한됩니다 .
경제적 이익 : 부가서비스 , 기금출연 ,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을 포함하여 산정
- 다만 , 소기업
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, 국가 · 지자체 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, (i) “ 총수익 ≥ 총비용 ” 기준만을 적용 합니다 .
소기업 : 「 중소기업기본법 」 제 2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매출액이 120 억원 이하 ( 제조업 등 ) ~ 10 억원 이하 ( 음식점업 등 ) 인 경우 ( 업종별 상이 )
총수익 : 연회비 + 법인회 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( 평균 1.8% 내외 ) 총 비용 :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+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( 결제승인 · 중계비용 등 ) +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 ⇒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대형법인 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되며 ,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 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2]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임 , 해임시 보고내용 정비
( 현행 ) 「 여신전문금융업법 」 상 부가통신업자 (VAN 사 ) 는 임원을 선임 하거나 해임 한 경우 금융위에 7 일 이내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, 보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.
( 개선 ) 부가통신업자 (VAN 사 ) 가 임원을 선임 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
에 적합 하다는 사실 , 임원의 임기 등을 보고 하도록 하고 ,
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」 의 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을 준용 ( 미성년자 , 파산선고 ,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)
- 임원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 ,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.
보고절차 는 금융감독원 이 시행세칙에서 규정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3 향후 일정
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,
- 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」 시행일 ( ‘21.7.1 일 ) 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