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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, 5% 대량보유 미보고 , 정기보고서 상습 미제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 을 상향조정 하는 내용의 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」 금융위 의결 · 시행 (5.12)

「 증권시장 불법 ・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」 (’20.10.19), 「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 」 (’21.1.14) 의 후속조치 이며 , 그동안 증선위 논의사항 을 충실히 반영 Ⅰ 주요 개정내용 1.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☞ ( 증권신고서 ) 자본시장법은 증권

의 모집 · 매출시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 하도록 의무화 → 미제출 ,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및 누락시 발행인 , 발행인의 이사 · 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 과징금 부과 가능 (20 억원 한도 )

지분증권 ( 예 : 주식 ), 채무증권 ( 예 : 회사채 )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 ( 펀드 ) 에 대한 출자 지분을 표시한 집합투자증권도 포함

증권신고서 미제출 ( 중요사항 거짓기재 , 누락 포함 ) 시 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」 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. < 과징금 부과 기본구조 > 기준금액 ( 모집 ‧ 매출가액 ) × 부과비율

(0.6%~3%) = 기본과징금 ± 가중 or 감면 = 부과과징금

위반행위의 중요도 ( 상 ‧ 중 ‧ 하 ) 및 감안사유 ( 상향 ‧ 없음 ‧ 하향 ) 를 고려하여 결정

  • ( 현행 )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지분증권 · 채무증권을 상정 하고 과징금 부과비율 을 정하고 있습니다 (0.6~3.0%).

지분 · 채무증권은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목적 ↔ 집합투자증권은 운용보수 등이 목적 - 자금조달 목적이 없는 집합투자증권 에 적용 할 경우 발행인 자산운용사 이 취득한 보수보다 과징금이 더 커지는 등 부과액이 과도해지는 문제 가 있었습니다 .

  • ( 개선 )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인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보수수준

을 감안 하여 집합투자증권에 적용 되는 부과비율 (0.1~0.5%) 을 신설 하였습니다 .

‘15~’19 년 기준 자산운용사의 평균 운용보수율은 펀드 순자산가치의 약 0.3% 수준 현행 기준 ( 지분증권 ‧ 채무증권 전제 ) 추가신설 기준 ( 집합투자증권에 적용 )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 3.0% 2.4% 1.8% 없음 2.4% 1.8% 1.2% 하향 1.8% 1.2% 0.6%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 0.5% 0.4% 0.3% 없음 0.4% 0.3% 0.2% 하향 0.3% 0.2% 0.1%

단 , 운용기간 1 년 이상인 경우 ‘ 운용기간 ( 월 단위 , 1 개월 미만은 1 개월 )/12’ 를 부과비율에 곱하여 적용

이사 · 업무집행지시자

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하여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 을 마련하였습니다 .

① 자신의 영향력 이용 ,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, ② 이사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 , ③ 명예회장 ㆍ 상무 등 업무 집행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< 신설된 부과기준 > 위반행위 기간 보수 금액 X 위반 대상 집합투자증권 보수 ・ 수수료 위반행위 기간 발행인 전체 보수 ・ 수수료

현재는 보수액 고려 없이 발행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부과액 산정 2. 5%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☞ ( 대량보유 보고의무 ) 투자자 는 ➀ 상장사 주식등을 5% 이상 보유 하게 되거나 이후 ➁ 1% 이상 지분 변동 이 있거나 , ➂ 보유목적 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 이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내용을 5 일 이 내 보고 ‧ 공시 해야 함

5%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 하여 제재의 실효성 과 형평성 을 제고 하였습니다 .

  • 최대 ( 주요 ) 주 주 위반비율이 5% 이상

인 경우 중요도를 ‘ 상 ’ 으로 분류

( 예 ) 최대주주가 12% 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미보고 → 위반비율 7% (12%-5%)

  • 반복위반 , 장기 보고지연 등의 경우 과징금을 중과

반복위반 (2 년 이내 3 회 이상 ) , 장기 보고지연 (1 년 이상 ) 을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 등

  • 하나의 계약 에 의해 변동보고 (1% 이상 지분변동 ) 및 변경보고 ( 보유목적 등 변경 ) 위반이 동시에 발생시

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명확화

( 예 ) 주식을 담보로 제공 ( 변경보고 ) 한 뒤 담보권 실행으로 1% 이상 지분 변동 발생 ( 변동보고 ) 3.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 위반시 제재 강화 ☞ (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) 상장사 및 증권을 모집 ‧ 매출한 적이 있는 법인 등이 사업 내용 , 재무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, 사업 · 반기 · 분기보고서를 제출

( 현행 )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시 , 위반의 ‘ 동기 ’ 와 ‘ 결과 ’ 에 따라 과징금 또는 그보다 낮은 경고 · 주의 가 가능하나 ,

  • 비상장법인 의 경우 상장회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하여 위반 ‘ 결과 ’ 가 경미해짐으로써 통상 경고 · 주의 조치 만 부과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.

( 개선 )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

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함 에 따라 상습 위반시 **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.

최근 5 년 (‘15 년 ~’19.9 월 ) 정기보고서 관련 위반 건수 중 2 회 이상 위반이 약 53% ** 제출의무일로부터 2 년 이내에 4 회 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4. 동일행위로 인한 과징금 · 과태료 부과시 감면 근거 마련 등

동일행위 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금전제재 ( 과징금 ・ 과태료 등 ) 를 받은 경우 ,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

하였습니다 .

현재는 동일 행위로 복수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더라도 감면 근거가 부재

( 예 ) “ 증권을 모집 ” 한 A 社 가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하여 과징금 부과받음 → 이 경우 “ 증권모집 ” 이라는 동일행위 로 발생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( 증권을 모집한 자는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) 미이행 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가능

크라우드펀딩

의 경우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 을 감안 ,

창업 · 벤처기업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· 채권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, 발행한도는 연간 15 억원 이하 ( 소액공모의 경우 연간 10 억원 미만 )

  •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( 소액공모의 경우와 동일 ). Ⅱ 향후일정

21.5.12. 금융위에서 의결된 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」 개정안은 고시한 날 (5.12) 부터 시행 됩니다 .

  • 개정규정 시행 전 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

하여 산정합니다 .

다만 ,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 개정 규정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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