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 는 ’21.5.12 일 제 9 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㈜ 카카오 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( 마이데이터 )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.
- 카카오페이는 기존 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를 제공 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 을 구비 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. <
참고 :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 요약 >
- 자본금 요건 · 최소자본금 5 억 원 이상
- 물적 시설 · 시스템 구성 및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의 적정성
- 사업계획의 타당성 · 수지전망 의 타당성 , 소비자보호 등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
- 대주주 적격성 ·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
-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· 신청인의 임원 에 대한 형사처벌 , 제재사실 여부 등
- 전문성 요건 · 데이터 처리경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
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㈜ 카카오페이를 포함하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 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하게 마이 데이터 허가절차 를 진행 하여 소비자 편익 을 제고 할 계획입니다 .
㈜ 카카오페이 는 5 월 중 금융위원회 에 본허가 를 신청 할 것으로 예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