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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개정안 주요 내용 > [1] 민간중금리 대출 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 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 으로 인하 하였습니다 . [2]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% 로 가중반영 하였습니다 . [3] 법정최고금리 인하 (24%20%) 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% 이상 고금리대출 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 하였습니다 . 1. 추진 배경

지난 4.26 일 발표된 「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」 후속조치로서 ,

  •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 은행업 ‧ 여신전문금융업 ‧ 상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을 입법예고합니다 . 2.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[1]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(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§22 의 2 ② ,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§5 의 6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§4 의
  • 6)
  • ( 현행 )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

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 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,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,

  • 중금리대출 상품 으로 사전공시 되고 ,
  • 신용등급 4 등급 이하 차주에게 70% 이상 공급 되며 ,
  • 업권별 아래 금리요건 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<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>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 6.5% 8.5% 11.0% 14.0% 16.0% 금리상한 10.0% 12.0% 14.5% 17.5% 19.5% -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

하여 상호금융 ‧ 여전업권 ** 에서 공급하는 중 ‧ 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 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.

민간중금리대출 전용상품으로 개발 되어 사전에 공시 된 대출상품만 집계에 포함 ** 중금리대출 전용상품 개발 및 사전공시 등에 투입할 인력 ‧ 예산 부족 - 또한 ,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 로 집계

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.

저축은행 신용대출 17.4 조원 중 8.4 조원 ( 48.3% , ‘20 上 ) 이 민간중금리대출로 집계

  • ( 개선 )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 하여 , ‘ 중 ‧ 저신용층 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 ’ 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, 집계하여 공개하겠습니다 . - 새로운 요건은
  • 신용평점 하위 50% (4 등급 이하 ) 차주에게 실행되고 ,
  • 아래와 같이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 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입니다 . <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>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금리상한 6.5% 8.5% 11.0% 14.0% 16.0% [2]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% 가중 반영 (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§22 의 2 ② )
  • ( 현행 ) ’20.11 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

에 대하여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.

서울신용보증재단 이 보증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기존 중금리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 ‧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.5% 금리대 신용대출 을 제공

  • ( 개선 )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

130% 로 가중 반영 하겠습니다 .

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 ‧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 (30~50%)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 (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§8 의

  • 2) [3] 저축은행 ‧ 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 (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§38 ① ,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§11 의
  • 2)
  • ( 현행 )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% 이상 고금리대출 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

조치를 부여하고 있는 바 ,

여전업권 20% 이상 대출 : 충당금 요적립액에 30% 가산하여 적용 저축은행 20% 이상 대출 : 충당금 요적립액에 50% 가산하여 적용 -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(24%20%)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 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

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.

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20% 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사실상 사문화 , 이를 하향조정 ( 예 . 20%17%) 할 경우 저신용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

  • ( 개선 ) 여전 ‧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( 여전 30%, 저축은행 50%) 의무를 폐지 하였습니다 . 3. 향후 계획

입 법예고 (‘21.5.17.~’21.6.28.) 및 관계부처 협의 , 규개위 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’21.3 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 하고 , ’22 년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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