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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 는 5.16 일자 “ 개인별 DSR 규제 , 기분양 중도금 · 잔금 대출에는 적용 안돼 ” 제하의 기사에서
- “ 16 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가 이뤄진 사업장 … 오는 7 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 되지 않는다 . ”
- “ 또 , 카드론 을 신규로 받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 .” 고 보도하였습니다 . 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금번에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 는 지난 4.29 일 발표된 「 가계부채 관리방안 」 중 5.17 일에 우선 시행 되는 非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70% 한도규제와 관련 된 것입니다 .
- 기사에서 언급된 7.1 일부터 시행예정 인 차주단위 DSR 의 단계적 확대 는 全 규제지역 內 6 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 되는 것으로 금번 행정지도와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 .
한편 , 카드론 의 경우 현행 각 업권별 감독규정 에 따라 이미 차주 단위 DSR 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, 금번 행정지도에 따라 차주 단위 DSR 적용이 신규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