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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추진 배경

장기소액연체자 란 원금 1 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 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 를 의미합니다 .

  •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 는 연체기록이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카드발급 ,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기 곤란 하며 , - 급 여 ㆍ 동산 ㆍ 통장 등에 대한 압류 우려 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 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습니다 .
  • 장기연체시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가 연장 되고 ,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 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.

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채무의 63.5% 가 1 회 이상 시효 연장된 채무로 , 평균 연체기간은 약 14.7 년 (’17.9 월 )

  • 또한 , 장기소액연체자 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 ( 기초생활수급자 , 고령자 등 ) , 저신용 ㆍ 저소득층 에 해당하여 현재의 상황을 스 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 입니다 .

국민행복기금 內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중 약 30% 가 사회취약계층이고 , 국민 행복 기금 채무자의 약 46% 는 중위소득의 40%(1 인가구 기준 월소득 66 만원 ) 이하 (’17.9 월 )

지난 ’17.11 월 금융위원회 는 이러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을 위해 , 상환능력 심사 를 통한 적극적인 채무정리 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.

  • 동 방안에서는 국민행복기금
  • 등 ( 한마음금융
  • ㆍ 희망모아
  • ) 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 ** 하여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추심을 중단 하고 ,

  • 국민행복기금 (‘13.3 월 설립 ) : 채권매입 방식 채무조정기구
  • 한 마음금융 (’04.5 월 설립 ) : 기존채무 상환자금 대부 방식 채무조정 기구
  • 희망모아 (‘05.4 월 설립 ) : 연체채권 매입 - 유동화 방식 채무조정기구 **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현황 , 거주지 임대차계 약서 , 카드 사용내역 등 상환능력 심사자료 확대 - 추심중단 기간 중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활용 해 지속적으로 재산을 확인

하여 상환능력이 여전히 없다 고 판단된 채무자에 한해 3 년 후 해당채권을 소각 ( 일회적 ㆍ 한시적 조치 )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.

「 부정감면자 신고센터 」 운영 , 매년 재산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은닉재산 확인

( 참고 )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주요내용 (’17.11 월 ) 구분 지원 내용 국민행복기금 內 연체중인 자 ( 미약정자 ) - 상환능력 일괄 심사 후 , 상환능력 없는 자에 대 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, 3 년 후 채권 소각 상환중인자 ( 약정자 ) -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 후 , 상환능력 없는 경우 즉시 채무 면제 등 채무조정 지원 ( 旣 완료 ) 국민행복기금 外 연체중인 자 ( 미약정자 ) - 본 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 후 , 상환능력 없는 경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채권 매입 ( ’18.2 월 ~’19.2 월 )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, 3 년 후 채권 소각 신 복위 채무조정 상환중인 자 -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 으면 즉시 채무 면제 ( 旣 완료 ) 2. 추진 경과

국민행복기금 등 은 ’17.11 월 방안발표 이후 10 년 이상 연체중인 미약정 채무자 ( 40.3 만명 ) 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

하여 ,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.5 만명 ** (1.6 조원 ) 에 대해 추심을 중단 하였습니다 .

상환능력 심사요건 :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, ② 중위소득의 60%(1 인가구 월소득 99 만원 ) 이하이며 , ③ 최근 3 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** 현재 전체 가계대출 차주 약 2,000 만명 중 1.7% 수준 ① 이중 시효완성 채권 등 17.3 만명 (0.9 조원 ) 에 대한 장기소액연체 채권은 旣 소각 1)2) 되었습니다 . -

  • 1) 일부 시효완성 , 법원 면책결정 , 사망자 채권 (4.1 만명 , 0.2 조원 ) 에 대한 소각 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주기적 으로 이루어졌고 , -
  • 2) 한마음금융 , 희망모아 보유 채권 ( 13.2 만명 , 0.7 조원 ) 은 ’20.12 월 동 기관 들이 청산 되면서 추심중단 채권에 대한 소각을 완료 하였습니다 . ② 추심중단 후 3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’21.4 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.2 만명 (0.7 조원 ) 에 대해서는 , - 추심중단 후 재산이 확인 되는 등 추가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 한 채무자 4.4 만명 (0.1 조원 ) 을 제외 한 11.8 만명 (0.6 조원 ) 의 장기 소액연체채권을 소각 하기로 하였습니다 . -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은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 (’21.5.18.) 을 통해 최종 확정 됩니다 . - 그리고 금번 소각대상에서 제외 된 채권 (4.4 만명 , 0.1 조원 ) 도 최종 적인 상환능력 심사 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 할 예정입니다 . < 국민행복기금 內 추심중단 장기소액연체채권 처리 결과 > 추심중단 소각 재산확인 등 금번 이사회 의결 시효 , 면책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인원 ( 만명 ) 33.5 11.8 4.1 13.2 4.4 금액 ( 조원 ) 1.6 0.6 0.2 0.7 0.1 - 이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 확인은 7 월 1 일부터 한국자산 관리공사 의 ‘ 온크레딧 ( w w w . oncredit.or.kr ) ’ 및 신용정보원 의 ‘ 크레딧 포유 ( www.credit4u.or.kr ) ’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 (1588-3570) 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. 3. 서민금융 및 장기연체 관련 기타 정책지원 [1] 정부는 채무자가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교육 및 신용 컨설팅 ,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. ①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과 건전한 재무관리 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,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신용교육 등 다양한 금융교육

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.

( 예 ) [ 신복위 ] 채무조정 확정자 , 청소년 , 군인 등 대상 부채관리 요령 , 건전한 소비습관 등 교육 [ 서금원 ] 온택트 ( 실시간 화상 ) 및 온라인 금융교육을 통해 신용 ㆍ 부채관리 , 서민금융제도 등 교육 - 또한 ,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,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용 컨설팅을 제공 하여 서민 ㆍ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신용회복 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. ② 신용회복위원회 는 불측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어려워진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 함으로써 ,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상환을 지속 하면서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신속 하게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.

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자 수 : (’18) 93,136 명 (’19) 106,145 명 (’20) 115,815 명 [2] 정부는 이러한 채무상환 노력 에도 상환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 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. ①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 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 권 의 경우 본인 신청 (’18.2 월 ~’19.2 월 ) 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

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 된 경우 채권을 매입 하여 추심을 중단 ( 총 0.9 만명 , 350 억원 ) 하여 왔는데 ,

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ㆍ 소각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위해 금융권 출연금 , 시민단체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- 동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중단 후 3 년이 지난 ’21 년 하반기 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 를 시행할 예정 입니다 . ② 또한 , 신용회복위원회 는 과거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 를 위해 특별감면제도

를 도입 (’19.6 월 ) 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,

( 지원요건 ) 채무원금 1,500 만원 이하 + 10 년 이상 연체자 ( 지원내용 ) 채무원금 70~90% 일괄감면 후 조정채무 3 년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- 지원이 필요한 장기소액연체자 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 (1600-5500) 하여 관련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. < 참고 >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주요 실적 구분 지원 실적 국민행복기금 內 연체중인 자 ( 미약정자 )

  • 17.3 만명 (0.9 조원 ) 旣 소각
  • 11.8 만명 (0.6 조원 ) 금번 소각
  • 4.4 만명 (0.1 조원 ) 최종 상환능력 심사 후 ’21. 下 소각여부 결정 상환중인자 ( 약정자 )
  • 4.3 만명 (0.6 조원 ) 채무면제 , 채무조정 등 旣 완료 국민행복기금 外 연체중인 자 ( 미약정자 )
  • 0.9 만명 (350 억원 ) 21. 下 부터 심사 , 소각 예정 신복위 채무조정 상환중인 자
  • 222 명 (1.4 억원 ) 채무면제 旣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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