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독분담금의 감독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 하는 한편 , 업권 간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 하였습니다 .
- 권역간 감독분담금 배분시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 확대 : 60% → 80%
-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업권 축소 및 영세업권에 대한 건별분담금 ( 검사건별 100 만원 부과 ) 제도 도입
- 권역 내 세부업권 간의 감독분담금 배분액 형평성 개선
-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: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앞 환급액 비중 상향
-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 개선 : 검사투입인력에 비례 한 부과액 산정 ☞「 금융위법 시행령 」 및 「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 」 개정안 입법예고 (5.20~6.29)
Ⅰ . 추진배경
금감원의 운영재원 은 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
으로 마련됩니다 .
그 외 한은출연금 , 증권발행분담금 , 기타잡수입 등 존재
그러나 ,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`07 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
이 있는 바 ,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.
( 예 ) ① 신설업권 ( 전자금융 , 소액송금 , P2P 등 ) 에 대한 분담금 부과근거 부재 ② 과거 보험권역 내 생보 / 손보 간 보험료수입 격차가 컸으나 현재는 대등
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문가 연구용역
(`19.2~12 월 ) , 분담금 납부기관 의견수렴 (`21.4 월 ** ),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 ㆍ 의결 (`21.5 월 ) 등을 거쳐 이번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.
금감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( 한국금융학회 ) ** 분담금 제도개선방안 금융업권 설명 공청회 개최 (‘21.4.30.)
Ⅱ . 개선 방안
금번 방안은 금융업권별 금감원 감독 ㆍ 검사 투입량과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감독분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.
- 금융영역
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선 :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 을 보다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이 확대 ( 60% → 80% ) 됩니다 .
금융영역은 은행 ㆍ 비은행 , 금융투자 , 보험 3 개로 구분 ( 금융위법 시행령 §12) ◈ ( 현행 ) 투입인력 가중치 60%, 영업수익 가중치 40% ⇒ ( 개선 ) 투입인력 가중치 80%, 영업수익 가중치 20%
-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축소 :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 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이 부과
됩니다 .
다만 ,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 ( 검사건당 100 만원씩 사후부과 ) 을 적용 하여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
- 각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 : 영역 내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 하도록 부과기준을 개편합니다 . 금융영역 현행 개정 은행 / 비은행 총부채가중치 100% 非 금융 겸영업종 영업수익 가중치 100% 은행 등 기타 현행과 동일 금투 총부채가중치 60% + 영업수익가중치 40% 자산운용 영업수익 가중치 100% 증권 등 기타 현행과 동일 보험
총부채가중치 70% + 보험료수입가중치 30% 생손보 총부채 50% + 보험료수입 50% 보험대리점 등 영업수익 가중치 100%
보험업권의 경우 , `25 년에 분담금의 수익자부담 원칙 , 보험시장 환경 변화 ,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금 제도개선 재논의 추진
-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: 발행분담금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
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수지차익 환급비중을 상향 합니다 .
금감원 수입예산은 증권발행분담금과 감독분담금으로 구성 : 발행분담금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편성 → 감독분담금 부담액 증가
- 추가감독분담금
부과산식 개선 :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부과액을 산정 하도록 개선합니다 .
전년도에 ‘ 재무건전성 악화 ’, ‘ 금융사고 ’ 등으로 ‘ 부문검사 ’ 를 받아 ‘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일정수준 이상 ’ 인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감독분담금 ( 기준분담금 대비 30%) 을 징수할 수 있음 (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 §3 의 2 ④ ) 현행 개선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× 30% ⓛ , ② 中 작은 금액 ⓛ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× 30% ② 추가검사에 실제투입된 인원에 비례한 산출 금액
Ⅲ . 향후 추진계획
금일부터 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및 「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」 개정안을 입법예고 (5.20 일 ~6.29 일 ) 하며 ,
-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.
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 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`23 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.
상세 내용은 ‘ [ 붙임 ] 금융감독원 분담금제도 개선방안 ’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 < 금융 용어 설명 >
- 감독분담금 :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 ㆍ 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 로 검사대상 금융회사 가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( 금융위설치법 §47 ① )
- 발행 분담금 : 금감원이 제공하는 공모발행증 권 심사서비스에 대한 대가 로 증권발행인 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( 자본시장법 §44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