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 21.5.21 ( 금 ) 국회 본회의에서 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일부 개정안 (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) 을 의결 ➀ 서민금융 ( 신용보증 )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➁ 정책서민금융 사업과 관련 재원을 매칭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체계를 개편 ( 자활지원계정 신설 등 ) ➂ '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, 정부지원 '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1 개 요
2021 년 5 월 21 일 , 「 서민금융법 」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.
-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안 (‘20.6.19 일 발의 ), 고용진 의원안 ( ‘20.8.3 일 발의 ), 정부안 (‘20.9.18 일 제출 ) 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으로 마련된 것으로 ,
- 정무위원회 의결 (‘21.3.24 일 ) ,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(‘21.5.20 일 ) 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. 2 개정안 주요내용 [1] 정책서민금융 ( 신용보증 ) 출연제도 개편
-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 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, 저축은행에서 은행 , 보험사 ,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합니다 .
세부 출연기준 , 출연요율 ,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
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 ( 법시행후 5 년 ) 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 [2]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
- 휴면예금등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등 관리 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 ( 자활지원 계정 신설 ) 으로 분리합니다 .
- 휴면예금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
합니다 .
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등
-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 를 위해 서민금융 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
합니다 .
민간위원 (6 명 ) 중 2 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 [3]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,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 한 불법대출을 방지 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
합니다 .
위반시 과태료 ( 안 ) : ( 기관사칭 ) 1,000 만원 , ( 정부지원 등 사칭 ) 500 만원 [4] 기타 주요 개정사항
- 서민의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.
서민금융진흥원 ,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· 교육 · 정보제공 ,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역할 수행
-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
할 수 있도록 , 서민금융진흥원 ·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 · 범위 등을 구체화 했습니다 .
서민금융진흥원 · 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 · 신청자의 동의하에 인적사항 , 소득 · 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게되어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됨 3 향후 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