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 21.5.21 ( 금 ) 국회 본회의에서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」 일부 개정안 (4 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) 을 의결 ➀ 금융투자업자 ( 투자매매업 · 투자중개업자 ) 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만 적용 ➁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중개 · 알선시 제재 ➂ 시세조종 ( ‘ 주가조작 ’ ) 관련 몰수 ‧ 추징 범 위
확 대
( 現 )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만 대상 → ( 개정 ) 시세조종에 ‘ 제공 ’ 된 재산도 포함 ➃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1 개 요
2021 년 5 월 21 일 ,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」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.
- 개정안은 4 개 의원안
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으로 , 금융투자업자 의 원활한 영업 활동 을 위해 인가절차 를 간소화 하고 자본시장 에서 시장거래질서 확립 과 투자자보호 를 강화 하는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.
이용우 의원안 (’20.9.3. 발의 ) ‧ 유동수 의원안 (’20.11.24. 발의 ) ‧ 홍성국 의원안 (’20.11.4. 발의 ) ‧ 이영 의원안 (’20.11.12. 발의 ) 2 주요 개정 내용 (1)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간소화 ( 제 15 조 , 제 16 조의 2, 제 16 조의 3, 제 360 조 )
금융투자 회사 ( 투자매매업 · 투자중개업자 ) 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 이 있는 영업 ( 또는 상품군 ) 내
에서 업무 단위 를 추가 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 를 적용함으로써 심사 를 간소화 합니다 .
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
- 업무단위를 추가하여 등록시에는 사업계획 요건 과 기존 대주주 의 사회적 신용요건
이 면제 되어 업무추가 가 용이 해집니다 .
( 인가요건 ) ① 법인격 , ② 자기자본 ③ 사업계획 ④ 인적 · 물적 설비 , ⑤ 임원 적격성 , ⑥ 대주주의 사회적신용 , ⑦ 본인의 사회적 신용 , ⑧ 이해상충방지체계
외국계 금융투자업자 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 를 변경
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 을 감안하여 인가 심사요건 일부 를 완화 ** 하여 적용 합니다 .
- 지점 → 현지법인 ,
- 현지법인 → 지점 등 ** 사업계획요건 · 기존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면제 및 인적 · 물적 요건 완화
단기금융업무 ( 발행어음 ) 인가시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‘ 본인 ’ 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
이 적용 ** 됩니다 .
최근 3 년간 금융관련법령 , 공정거래법 ,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 등 ** 현재는 ‘ 대주주 ’ 에 대해서만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적용 (2)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 변경 ( 제 74 조 )
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 이 투자자 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‘ 직접 ’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.
( 현행 )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으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 (3) 계좌대여를 중개 ·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( 제 11 조의
- 2)
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 를 타인 에게 대여 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계좌대여를 ‘ 중개 ’ 하거나 ‘ 알선 ’ 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 으로 처벌
받을 수 있습니다 .
5 년 이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 벌금형 (4) 시세조종 관련 몰수 ‧ 추징 대상 확대 ( 제 447 조의
- 2)
( 현행 )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 ( 부당이득 ) 은 반드시 필요적 몰수 ‧ 추징 토록 하는 반면 ,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 (‘ 시드머니 ’) 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 ‧ 추징 대상 으로 규정 하고 있어 ,
- 법원 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,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 하여 몰수 ‧ 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 하여 왔습니다 .
( 개정안 )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 하였거나 제공하려 한
재산 역시 몰수 ‧ 추징 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.
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
( 예시 ) 甲 이 주당 1 만원인 주식 1 만주 매수 (1 억원 ) 후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주당 3 만원으로 부양시켜 전량 매도 (3 억원 ): 이 경우 매수자금 1 억원은 제공재산 (‘ 시드 머니 ’) → 필요적으로 몰수 ‧ 추징가능 (5) ‘ 투자신탁 ’ 업무 위탁수행시 등록의무화 ( 제 254 조 )
‘ 투자신탁형 ’ 펀드의 업무 ( 기준가격 산정 등 ) 를 위탁받아 수행 하려 는 경우 일반 사무 관리회사로 등록
하여 적정 수준 의 규율 ** 을 받게됨으 로써 펀드업무의 투명성 ‧ 안정성이 제고됩니다 .
현재는 ‘ 투자회사 ’ 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 **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 , 자료 기록 ‧ 유지의무 등 영업규제가 적용됨 3 향후 일정
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「 자본시장법 」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 후 시행 될 예정입니다 .
-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‧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 에 맞추어 정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.
개정법안 세부내용은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시스템 (https://www.law.go.kr)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