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]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.
-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손해사정사 ( 자회사 ) 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, 보험금 삭감을 유도 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 하겠습니다 . [2] 소비자가 직접 선임 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등을 강화 하겠습니다 . [3] 손해사정의 원칙 , 업무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 을 제고하겠습니다 . [4] 의료자문이 보험금 거절 ·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제기 , 보험사의 관리 · 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. 1 추진배경
「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」 상세자료 별첨
“ 사고가 발생 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” 는 계약자의 신뢰 는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 인 만큼 , 보험금 지급 은 보험회사의 기초적 의무 이자 본질적 업무 입니다 .
- 「 손해사정 」 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 로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 를 조사 , 적정 보험금을 사정 · 산출 하는 업무입니다 .
( 참고 )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 (3 영업일 內 신속지급 ) 만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나 ,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 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 실시 -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 진행건수 는 약 3% 수준 ( 자동차보험 포함시 25% : 자동차 보험은 대물사고 에 따른 현장출동으로 인해 대부분 손해사정 진행 )
다만 ,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,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 련 민원 ( 보험금 산정 ‧ 지급 , 면부책 ) 도 41.9% 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. ➡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의 정립 , 소비자 권익 확대 를 위해 공정성 · 객관성 에 중심을 둔 손해사정 제도개선 을 추진합니다 . 2 현행 손해사정제도 개관 및 한계
손해사정은 보험사고 에 따른 손해규모 · 범위 를 판단하는 절차로 손해발생 사실 확인 ➔ ➁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➔ ➂ 손해사정서 작성 ➔ ➃ 보험 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.
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, 분쟁조정 , 소송제기 등 후속절차로 해결
손해사정사는 선임주체 및 수행방식 에 따라
- 고용 · 위탁손해사 정사 ,
- 독립손해사정사 로 구분됩니다 .
- ( 고용 · 위탁 ) 보험사가 직접 고용하여 수행하거나 외부 손해사정법인 ( 자회사 또는 非 자회사 ) 에 위탁하는 경우 ,
- ( 독립손사 ) 보험사와 별도로 보험계약자 , 피보험자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수행하는 경우
손해사정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
- 손해사정사 선임 ,
-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,
-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등 3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.
- ( 손해사정사 선임 )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
하고 있으며 , 법령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도 활용이 미흡합니다 .
‘19 년 , 전체 위탁의 75% 를 자회사에 위탁 ( 일부 보험사의 경우 100% 자회사 위탁 )
- ( 손해사정 절차 ․ 과정 ) 손해사정 절차 와 절차별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대한 체계적 기준 이 부재하며 , 의료자문 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 되고 있다는 비 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.
- ( 손해사정사 전문성 )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실무 수습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이 부재하며 ,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무자격 손해사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
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.
( 사례 ) 자동차사고시 무자격 손사의 과다보험금 산정으로 상대방 보험료 할증 3 제도개선 주요내용 ( 요약 ) [1] 손해사정의 출발점 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.
- 우선 , 손해사정 업무위탁 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.
-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 · 절차 를 마련하도록 하고 , 보험금 삭감을 유도 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 하겠습니다 .
-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
를 금지 하고 , 위반시 제재근거 도 마련하겠습니다 .
( 예시 ) 위탁업무 外 추가 업무수행 요구 , 위탁계약서 미교부 등 [2] 소비자가 직접 선임 하여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.
-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,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
을 상세히 설명 하도록 하고 ,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.
손해사정시 보험사가 비용 부담한다는 사실 , 보험사의 선임 동의기준 등 [3] 손해사정 업무의 일반원칙 및 절차 를 촘촘히 마련 하겠습니다 .
-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 하고 , 보험사 ·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 하겠습니다 .
-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 를 법령에 규정 하여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 하겠습니다 . [4]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 하 겠습니다 .
-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
방안 을 충분히 설명 · 안내 하도록 의무화하고 ,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 하였습니다 .
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 3 의 의료기관에 추가 자문 가능 ( 보험사 비용 )
-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
설치 를 의무화하겠습니다 .
자문의뢰건 선정기준 · 절차 마련 , 특정 자문의에 대한 편중 방지방안 마련 등 [5]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 하여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.
-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
하고 ,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.
( 예 ) 손해사정의 중요 근거 및 결과 , 관계 법규 및 약관 ,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등 [6]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 하겠습니다 .
- 손해사정사가 매 2 년마다 보수교육 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, 체계적인 실무수습 ·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 · 운영
하겠습니다 .
보험연수원 , 한국손해사정사회 ,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등 4 향후 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