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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신문은 5.23 일 「 15 조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‧ 감독 놓고 금융위 ‧ 행안부 ‘ 평행선 ’ 」 제하 기사에서
- “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 대상으로 관리 ‧ 감독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위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넓히는 것은 부적절 ” 하며 , - “ 지자체가 자치사무 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자체 공권력과 조직을 이용해 발행 ‧ 위탁기관을 관리 ‧ 감독 할 수 있다 ” 는 입장이며 ,
- ” 행안부 는 상품권 발행 ‧ 위탁업체의 다수가 전자금융업자 에 속한 만큼 , - “ 전금업자의 보안 ‧ IT 관리 ‧ 감독의 전문성 이 있는 금융위 와 행안부가 각자 전문성 을 살려 지역사랑상품권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 ” 이라는 입장이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.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 ‧ 행안부의 입장
「 전 자금융거래법 」 개정안 (’20.11.27., 윤관석 의원 발의 ) 은 전자금융업 에서 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외 ”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. ◇ 「 전자금융거래법 」 개정안 제 3 조 ( 전자금융거래 등의 적용배제 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.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 나 . 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
「 지역사랑상품권법 」 (`20.5.1. 제정 ) 은 지역사랑상품권 ( 지역화폐 ) 의 발행 및 관리 에 대한 법적 권한 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하고 있고 ,
- 지자체장은 협약 체결 또는 업무 위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가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. < 지역사랑상품권 ( 지역화폐 ) 운영구조 >
현재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자치사무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,
- 전자금융업자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,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의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하고 있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