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]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를 위해 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’ 제도를 새롭게 도입 하고 , 진입규제를 정비 하였습니다 .
- 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자본금 요건을 완화 (20 억원 ) 하고 다양한 보험종목 ( 책임 · 비용 · 동물 등 ) 을 취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.
- 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, 레저 · 여행보험 ,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.
- 향후 원활한 심사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해 사 전 수요조사 를 진행합니다 . (5.25 일 ~6.30 일 , 5 주간 ) [2]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을 위해 보험회사 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, 마이 데이터 기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 하였습니다 . [3]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을 통해 보험소비자 의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이 대폭 완화 됩니다 . ( 보험가입 , 보험금 청구 및 숨은보험금 찾기 등 ) [4]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 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 를 마련했습니다 .
금일 국무회의 에서 「 보험업법 시행령 」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.
-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을 위해 ‘20.12 월 개정된 「 보험업법 」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,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‘21.6.9. ( 수 ) 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.
-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「 보험업 감독규정 」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 을 거쳐 신속히 개정 · 시행 할 계획입니다 . (1)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
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6.9 일부터 「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」 이 도입 되면 혁신적인 기술 ,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 가 확대됩니다 .
시행령 개정내용 ( 참고 ) 참조
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 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약 ( 최근 5 년간 신규보험사 ( 캐롯손보 ) 1 개 진입 )
-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, 레저 · 여행보험 , 날씨보험 ,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 가 기대됩니다 .
- 특히 ,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 함으로써 640 만 반려동물 가구 ( 약 860 만 마리 ) 의 부담 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.
( 참고 ) 국내 반려동물 관련 일반현황 및 보험가입통계 ▶ ( 집계현황 ) 약 860 만마리 ( 개 600 만마리 , 고양이 260 만마리 ) , 640 만 가구 ( 전체 가구 28%) ▶ ( 보험현황 ) 계약건수 2.2 만건 ( 전체 마리수대비 0.25%, 등록마리수 대비 1.1%) 보험시장 규모 112 억원 ( 영국 1.5 조원 , 미국 1 조원 , 일본 7 천억원 등 ) ▶ ( 진료수가 ) 수의사의
- 진료행위 표준화 및
- 과다진료시 시정명령 · 영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「 수의사법 」 개정안이 5.11 일 국무회의 통과 ( 국회 제출 )
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심사 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 를 진행합니다 .
-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 받습니다 . ▶ ( 조사 일시 ) 5.25. ~ 6.30. 약 5 주간 ▶ ( 필요 서류 )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 ( 별첨 ) ▶ ( 제출 절차 ) dohj@fss.or.kr, kkhmarine@korea.kr (2 곳 모두 제출 )
- 향후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, 우선심사 등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.
한편 ,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 억원 으로 정하고 , 장기 보장 ( 연금 · 간병 ) , 고자본 ( 원자력 · 자동차 등 )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
( 복수취급 가능 ) 하였습니다 .
[ 취급종목 ] 생명 ( 생명 ), 손해 ( 책임 , 비용 , 동물 , 도난 , 날씨 , 유리 ), 제 3( 질병 , 상해 ) [ 겸업여부 ] (i) 생명 - 제 3 보험 , (ii) 손해 - 제 3 보험은 겸업 가능 / (iii) 생명 - 손해는 겸업 불가
-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 년 ( 갱신 가능 ) , 보험금 상한액 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 천만원 , 연간 총수입보험료 는 500 억원 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. (2)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· 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확대
또한 ,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, 마이 데이터 기업 에 대해서도 지분의 15% 이상을 소유
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.
「 보험업법 」 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%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 ‘ 자회사 ’ 로 간주
- ➀ 기존 헬스케어 · 마이데이터 기업 에 대한 투자 , ➁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( 참고 )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, 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· 협업 예시 ▶ ( 헬스케어 ) A 보험회사는 계열사 , 법인보험계약자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하는 B 헬스케어 자회사 를 설립 . 헬스케어 자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A 보험회사 보험가입자의 질병 발생률이 개선 되어 보험금 지급이 감소 되는 동시에 고객 만족도 및 보험 재가입률이 제고 되는 효과가 발생 ▶ ( 마이데이터 ) C 보험회사는 20~30 대 점유율 확대 를 위해 해당 세대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D 마이데이터 기업 에 투자 . C 보험회사와 D 마이데이터 기업은 양 기업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, 건강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 하는 금융 · 생활 종합플랫폼 으로 성장 (3)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구비 부담 해소
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 하는 경우 보험회사 ( 협회 ) 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
를 조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되어 있습니다 .
( 행정정보 ) 주민등록 등 · 초본 , 가족관계 증명서 , 자동차 운전면허증 , 건설기계 등록증 등
- 이를 통해 보험가입 ,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 되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( 참고 )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예시 ▶ ( 보험가입 · 할인 ) 자동차보험은 일정 나이의 자녀 ( 예 : 8 세 이하 ) 가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 할인 을 제공 ( 예 : 5%). 기존에는 할인을 위해 소비자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 만 하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 하여 할인 제공 가능 ▶ ( 보험금 청구 ) 계약자와 피보험자 ( 배우자 · 자녀 등 ) 가 상이한 경우 보험금 청구시 주민등록표 등 ·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 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 ▶ ( 숨은 보험금 찾기 ) 생존자 · 사망인의 보험가입조회 및 미청구보험금 확인 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 하여 보험협회에 방문하여야 했으나 , 앞으로는 정보 이용 동의 만 하면 보험협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(4)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
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 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는 외부 독립계리 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을 받아야 합니다 .
- 특히 , IFRS17 도입 (‘23 년 ) 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 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 규모 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 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.
-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 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기타 시행령 개정사항은 ( 참고 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