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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5.25. ( 화 ) , 법정기구 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 ( 의장 :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) 가 개최 되었습니다 .

  • 그간 (’07 ∼ ’20 년 ) 자율로 운영되어온 금융교육협의회 가 「 금융소비자보호법 (’21.3.25. 시행 ) 」 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 · 의결 기구 로 개편

되었습니다 .

8 개 정부부처 ( 금융위 , 공정위 , 기재부 , 교육부 , 행안부 , 복지부 고용부 , 여가부 ) 고위공무원 및 금감원 부원장 ( 소보처 ) 으로 구성되나 , 민간금융교육기관 , 금융협회 , 소비자단체 , 연구기관 등 민 간전문가도 참여하여 의견개진 [ 제 1 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] ◈ 일 시 : ‘21.5.25( 화 ) 10:00 ~ 11:00 / 영상회의 ◈ 참 석 : ( 의장 ) 금융위 부위원장 ( 위원 ) 금융위 , 공정위 , 기재부 , 행안부 , 여가부 , 금감원 ( 민간전문가 ) 서금원 , 신복위 , 청교협 등 16 개 금융교육 관계기관

이번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’20.4 월 발표한 「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 」 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

추진방안과 함께 ’21 년 금융교육 운영방안 을 함께 논의 · 의결하였습니다 .

금소법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방안 , 금융교육기관 역할분담방안 , ’21 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, 콘텐츠 인증제 및 금융교육강사 인증제 운영방안 , 학교교사 연수가이드라인 등 2 부위원장 주요 발언내용

도규상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금융환경 의 다양한 변화 로 인해 금융교육 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.

  • 저금리 장기화 로 고수익 · 고위험 투자상품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투자 위험 에 대한 이해력 제고 ,
  • 디지털 · 비대면 금융거래 의 확산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한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,
  •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· 주식리딩방 · 유사수신 · 불법사금융 등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,
  • 청약철회권 · 위법계약해지권 · 자료요구권 등 「 금융소비자보호법 」 에 도입된 금용소비자 권리 의 올바른 행사 등

또한 , 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 으로 크게 증가 하였지만 , 교육의 체계성 과 효율성 이 부족 하다는 지적 이 꾸 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,

  •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,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 , 콘텐츠 및 강사 인증제 등 지난해 발표한 「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 」 의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 하고
  • 금융교육협의회 를 매년 2 회 이상 개최 하여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평가 및 제도개선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.

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 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 이 형성 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이 절감 된다고 강조하면서 ,

  • 이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의 유기적인 협업 을 당부하였습니다 . 3 주요 논의결과 1.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방안

「 금융소비자보호법 」 상 금융교육협의회 가 8 개 정부부처

고위공무원 과 금감원 부원장 으로 구성되었지만 ,

금융위 , 공정위 , 기재부 , 교육부 , 행안부 , 복지부 , 노동부 , 여가부

  •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온 민간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에 함께 참여 토록 하겠습니다 .

금융교육협의회 정기회의 는 매년 6 월 과 12 월 에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 도 개최하겠습니다 . 2. ’ 21 년 금융교육 운영방안

비대면교육 을 강화 하여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차질없이 시행 하겠습니다 .

  • 온라인 ‘ 1 사 1 교 ( 초중고 ) ’ 교육 , 비대면 ‘ 실용금융 강좌 ( 대학 ) ’ 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 을 정착 시켜 나가고 ,
  • 교육기관 의 비대면 인프라 를 개선 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을 적극 활용 하여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금융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.

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신규교육 수요 도 적극적으로 발굴 해 나가겠습니다 .

  •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리스크 를 충분히 이해 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투교협이 동영상 자료 를 배포 하는 한편 ,
  • 「 금융소비자보호법 」 안착을 위해 , 그간 추진해온 설명전단 배포 , 콘텐츠 공모전 개최 , 웹툰 · 영상 제작 등 외에 관련 강의자료 도 개발 하여 각 교육기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. 3. ’ 21 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

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

상에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 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.

생애주기별 ( 아동 , 청소년 , 청년 , 중 · 장년 , 노년 ), 금융상황별 ( 가계재무 , 자산관리 , 신용관리 , 금융활용 등 ) 필요한 지식 · 태도 · 기술

이와 함께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콘텐츠 최신화 등 보완 작업 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.

  • 신종금융사기 · 빚투 확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투자의 기초 강화
  •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 장치 설명
  • 노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금융 체험 4. 금융교육기관 역할분담방안

금융교육기관의 교육실적과 특성을 반영하여 계층별 교육기관 을 그룹화 하고 주담당기관 을 지정 하였습니다 .

  • 예보 , 서금원 등 주담당기관은 금감원 및 그룹내 타기관들과 협업 하여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을 진행 하고 , - 각 계층별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을 매년 12 월 금융교육협의회 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. < 생애주기별 배분 > 아동 · 청소년 청년기 중 · 장년기 노년기 주담당기관 금감원 금감원 금감원 예보 협업기관 서금원 , 신복위 , 청소년금융교육 협의회 *, 투자자교육협의회 , 생보협 , 여신협 , 저축은행중앙회 , 신협중앙회 서금원 , 신복위 , 투자자교육협의회 , 생보협 , 여신협 , 금융소비자 보호재단 서금원 , 신복위 , 투자자교육협의회 , 생보협 , 금융소비자 보호재단 , 신협중앙회 금감원 , 서금원 , 신복위 , 시니어금융교육 협의회 , 신협중앙회

은행연 , 손보협 , 여신협 , 개별금융회사 위탁교육 포함 < 특수계층 배분 >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신용회복대상자 주담당기관 금감원 청소년금융교육 협의회 서금원 신복위 협업기관 예보 , 청소년금융교육 협의회 금감원 , 서금원 금감원 금감원 , 서금원 5.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 운영방안

금융교육기관

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 에 부합 하고 최신성 과 정확성 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 을 부여하고 ,

금감원 , 예보 , 서금원 , 신복위 , 투교협 , 청교협 , 시교협 , 금융소비자보호재단

  • 콘텐츠에 따라 3 년 또는 1 년 단위로 재인증 을 진행하겠습니다 . <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 심사기준 > 구 분 세부 심사기준
  • 적정성 내용의 적정성 내용이 교육대상과 교육목적에 적정한지 여부 구성의 적정성 전개방식 , 표현 등이 교육대상에 적정한지 여부
  • 정확성 내용의 정확성 공신력 있는 자료 사용여부 , 사실의 정확성 여부 등 내용의 최신성 콘텐츠에 포함된 자료가 최신의 것인지 여부
  • 전달성 형식의 적합성 콘텐츠 형식이 교육대상 및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교수법의 활용성 교수법 활용시 유용한 형태인지 여부
  • 공정성 내용의 공정성 특정 상품 ‧ 회사에 관한 홍보 , 성별 ‧ 종교 등 차별적 내용 포함여부

인증을 마친 콘텐츠는 온라인 콘텐츠 몰 ( 금감원 구축중 ) 에서 금융역량지도 분류 별로 구분하여 제공 하겠습니다 . 6. 금융교육강사 인증제 운영방안

금감원은 필기시험 과 강의평가 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 을 부여하고 ,

  • 인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연수과정 의 신청요건 을 완화

하고 연간 연수인원 을 확대 (100 명150 명 ) 해 나가겠습니다 .

( 현행 ) 금융회사 근무경력 10 년 이상 → ( 변경 ) 금융회사 근무경력 5 년 이상

예보 , 서금원 등 자체기준에 따라 전문강사

를 위촉하는 금융교육 기관은 주기적으로 최신 금융지식 등 을 보완 할 수 있는 보수 교육 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.

현재 예보 , 서금원 , 청교협 , 생보협에 위촉되어 있는 강사의 과반수가 금감원 인증을 취득

금융교육 강사 통합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 하여 누구나 강사정보를 조회하고 교육기관의 강사 위촉 및 교육수요자의 강의신청 등 금융교육 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 7. 학교교사 금융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

학교교사의 금융지식 함양 등 금융역량 과 콘텐츠 활용 , 교육방법 등 교육역량 을 균형있게 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

금감원 , 청교협 , 투교협 , 한국거래소에서 학교교사 금융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중

  • 금융역량 은 7 개 부문

을 고루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되 , 특정부문 의 비중이 50% 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,

  • 금융시장 및 경제의 이해 ,
  • 은행의 이해 ( 결제수단 포함 ),
  • 금융투자의 이해 ,
  • 보험의 이해 ,
  •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,
  • 연금 및 세금 ,
  • 금융사기 피해예방
  • 교육역량 은 전체 프로그램 에서 30% 이상 을 편성하되 4 개 과목

중 특정과목 의 비중이 50% 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.

  • 금융교육 필요성 ,
  • 금융교육표준안 ( 금감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개발 ),
  • 교육콘텐츠 활용법 ,
  • 교육방법 사례연구 8. 금융역량지도 (Financial Capability Map)

금융역량지도 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지식 , 태도 및 자신감 , 행동 및 기술 을 생애주기 · 금융상황 별로 수록하여 콘텐츠 관리의 기준이 되는 도표 입니다 .

  • 영국 , 일본 등은 금융교육 핵심사항을 개발하여 금융교육 에 활용 중이며 , OECD 도 금융이해력 역량체계를 개발 하였습니다 .

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생애주기별 금융역량지도 를 개발 하였으며 , 특수계층

을 위해 별도의 금융역량지도를 마련하였습니다 .

장애인 , 다문화가정 , 새터민 , 신용회복 대상자

금융역량지도는 금융교육 전략 수립 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 향후 , 3 년마다 실시될 예정인 전국민 금융역량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재정비 해나가겠습니다 .

별첨 : 금융역량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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