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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금융위원회 ( 은성수 위원장 ) 는 5 월 26 일 정례회의를 통해 3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⇒ 현재까지 총 145 건 지정

  •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 건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, 1 건의 지정내용 변경 , 4 건의 지 정기간 연장 도 결정 ◈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기존 위원 8 명의 임기를 연장하고 신규 위원 7 명을 위촉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(3 건 ) [1]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( 펀드블록글로벌 및 4 개 신탁회사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  •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 을 전자등록 방식 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 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 하는 서비스입니다 .

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 ( 전자증권 ) 을 발행하고 ,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이전은 펀드블록글로벌 이 개설한 플랫폼과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 효력인정 [ 특례 내용 ] 자본시장법 제 11 조 , 제 110 조 , 제 119 조 , 제 373 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21 조

  •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 는 ① 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 하며 , 신탁업자가 아닌 자 의 ② 신탁계약 체결 의 권유 , 투자중개업자 가 아닌 자 의 수익증권의 ③ 공모주선 · ④ 매출중개 , 거래소가 아닌 자 의 ⑤ 시장개설 은 허용되지 않으며 ,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➅ 매출 에 따른 신고서 를 제출 해야 하는 의무 가 있습니다 . - 또한 사업자는 ➆ 개인정보보호법 상 투자자 의 개인정보 에 대해 파기 해야 할 의무 가 존재합니다 . →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 에서 신탁업자 에게 ① 부동산신탁수익증권 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, → 사업자에게는 ② 신탁계약 체결 의 권유 , 플랫폼을 통한 ③ 공모 주선 , ④ 매출중개 , ⑤ 시장개설 행위 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 · 시장개설 허가 를 간주 하고 , 충분한 공시체계 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 을 생략 하며 ,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 는 참조값의 형태 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 를 부여 하였습니다 . [ 기대 효과 ]
  •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 에게 중 · 소형 상업용 부동산 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 를 확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 향후 일정 ]
  • 21 년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. [2]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( 나이스평가정보 , 코리아크레딧뷰로 , 에스씨아이평가정보 , 마이데이터 사업자 28 개사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  • 신용정보주체 ( 개인 ) 가 인증 한 번만 으로 정보제공 · 이용자등 ( 금 융회사 , 핀테크기업 등 ) 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

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입니다 .

특례 부여시 , 금융회사 · 핀테크 기업은 규제 특례에 따라 일괄 변환된 CI 와 통합인증에 따라 제공받은 CI 를 비교하여 고객 식별 · 인증 →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 [ 특례 내용 ] 정보통신망법

  •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 ‧ 제공하는 연계정보

(CI: Connecting Information) 를 공통 식별자로 선정함에 따라 ,

주민등록번호와 1:1 매칭으로 생성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복원은 불가능 →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 · 이용자등으로부터 요청받아 주민 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 여하였습니다 . [ 기대 효과 ]

  • 통합인증 절차 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가 기대됩니다 . [ 향후 일정 ]
  • 21 년 8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. [3]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( 카카오페이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  • 버스 · 지하철 등 탑승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 로 , 선불 충전금 ( 선불전자지급수단 ) 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 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. - 금융정보 와 비금융정보 ( 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 ) 를 결합 한 대안 신용평가시스템 (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; ACSS) 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 를 산정 합니다 . [ 특례 내용 ]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 ,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제 2 호 및 제 3 조제 1 항
  •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( 이하 , ‘ 선불업자 ’) 는 ① 대가 를 추후 에 지급 받는 후불결제 업무 를 할 수 없고 , ②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를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하고
  • ③ 신용카드 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 가 신용카드업 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하여 → 선불업자가 ① 개인별 최대 월 15 만원 한도 내 에서 후불결제 서비스 를 제공하고 , ②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으며 , ③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 를 영위 할 수 있도록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기대 효과 ]
  • 금융이력부족자 도 후불결제를 이용 할 수 있고 ,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카드 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. [ 향후 일정 ]
  • 21 년 4 분기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.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(1 건 ) [1]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안면인식결제 서비스 ( 신한카드 ) [ 서비스 개요 ]
  • ( 주요내용 ) 실물 카드 없이 기존에 등록한 안면인식정보 를 활 용하여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 하는 서비스입니다 .
  • ( 특례내용 )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,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3 호 -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나 , →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안면인식정보 등록시 실명확인이 아닌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

를 거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

① 신한카드 앱을 통한 인증 ( 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 ), ② 통신사 본인확인 [ 지정내용 변경내용 ]

  • 안면인식결제 확산을 위한 실효적 테스트 차원에서 ,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에도 안면인식결제 단말기 를 무상으로 제공 ·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여전법 관련 조항 (§18 의 3 ④ , §24 의 2 ③ ) 을 추가하였습니다 . [ 부가조건 변경내용 ]
  • 기존에는 한양대학교 교내 가맹점 에 한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, 홈플러스 월드컵점 에서도 동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.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(1 건 ) [1]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(DGB 대구은행 ) [ 서비스 개요 ]
  • ( 주요내용 )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 을 활용하여 실 명확인증표의 사진 과 소비자가 실명확인 시점에 직접 촬 영한 얼굴을 대조 하는 서비스입니다 .
  • ( 특례내용 ) 금융실명법 제 3 조제 1 항 -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」 의 5 가지 방법

중 2 가지 이상을 중첩 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,

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」 에 따른 5 가지 확인 방법 :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 기타 ① ~ ④ 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→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 하는 안면인식기술

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

영상통화 :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: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 판별 [ 지정내용 변경내용 ]

  •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 발급시 에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전자금융거래법 (§6 ② ) , 전자금융감독규정 (§34 ⅲ ) 을 추가하였습니다 . 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(4 건 ) [1]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( 지속가능발전소 ) [ 서비스 개요 ]
  • ( 주요내용 ) 뉴스데이터 ·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한 중소기업의 비재무 정보 를 인공지능 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, 환경 · 사회 · 지 배구조 (ESG: 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 요소를 반영하여 부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기업신용조회 서비스 입니다 .
  • ( 특례내용 ) 신용정보법 제 4 조 및 제 50 조제 2 항제 1 호 -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「 신용정보법 」 상 금융회사가 50% 이상 출자 하지 않은 회사는 신용정보업 (CB:Credit Bureau) 허가 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. → 금융회사 지분이 없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지 못한 지속가능 발전소에 규제특례 를 인정하여 기업 CB 업 영위 를 허용하였습니다 . [ 지정기간 연장내용 ]
  • 지속가발전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
에 따라 ESG 요소를 반영한 기업신용평가 서비스 를 출시 · 운영 하였으며 , 동 서비스 운영실적을 통해 추후 금융회사 투자 유치 등을 거쳐 정식 기업 CB 업 허가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.

( 당초 지정기간 ) : ~ 2021 년 6 월 11 일

  • 다만 , 코로나 19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충분한 서비스 운영 실적 을 축적 하는데 한계 가 있어 서비스 의 혁신성 · 유용성 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기간 을 2 년 연장

하였습니다 .

( 연장된 지정기간 ) ~ 2023 년 6 월 11 일 [2]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 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 ( 페이민트 ) [ 서비스 개요 ]

  • ( 주요내용 )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 이 온라인 결제

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공 하는 제휴 할인 혜택 등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신용카드회원 이 직접 누릴 수 있도록 ** - 페이민트가 PG 사의 결제대행 업무 를 수행하되 카드사 · 신용카드 가맹점 간 직승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중계 하는 서비스입니다 .

Online to Offline 서비스 (O2O 서비스 ):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물품 · 용역을 주문 · 결제 하고 실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

PG 사가 대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하위가맹점의 결제 승인 등을 처리하는 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등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곤란

  • ( 특례내용 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5 호 - 여전법은 결제대행업체

를 신용카드 가맹점 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,

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자 → 결제대행업체의 역할 을 하는 페이민트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지정기간 연장내용 ]

  • 페이민트는 「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 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 」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(’19.6.11 일 ) 받았으나 , 지정기간 만료시점

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.

( 당초 지정기간 ) : ~ 2021 년 6 월 11 일 → 서비스 출시를 위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간이 소 요되어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이 필요 하여 지정기간을 2 년 연장

하였습니다 .

( 연장된 지정기간 ) ~ 2023 년 6 월 11 일 [3]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 보험 e- 쿠폰 ( 농협손해보험 ) [ 서비스 개요 ]

  • ( 주요내용 )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선불쿠폰 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 · 선물 하고 , 농협손보의 CM 채널에서 보험상품 가입 시 동 쿠폰을 사용하여 보험료 납부가 가능 한 서비스입니다 .
  • ( 특례내용 ) 보험업법 제 2 조 제 12 호 , 보험업감독규정 제 4-33 조 - ①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모바일 선불쿠폰 판매 및 수수료 수취 행위 가 보험업법상 자격없는 모집

으로 간주될 수 있고 , ② 보험 기간이 시작된 후 에 보험료를 정산 하는 것이 보험료 사전수납 의무 ** 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,

보험설계사 , 보험대리점 등 모집자격이 있는 자만 보험모집이 가능하며 , 보험회사는 모집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모집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**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함 ⇒ ①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모바일 선불쿠폰 판매 및 수수료 수취 행위가 ‘ 모집 ’ 에 해당하지 않고 , ② 모바일 선불쿠폰 으로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사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지정기간 연장내용 ]

  • 농협손해보험은 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 보험 e- 쿠폰 」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(’19.6.26 일 ) 받았으나 , 지정기간 만료시점

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.

( 당초 지정기간 ) : ~ 2021 년 6 월 25 일 →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 기간을 2 년 연장

하였습니다 .

( 연장된 지정기간 ) ~ 2023 년 6 월 25 일 [4]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 ( 코나아이 ) [ 서비스 개요 ]

  • ( 주요내용 )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활용하여 회원간 계모임 개설 , 곗돈 불입 ‧ 지급 등을 지원 하는 서비스입니다 .

회원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곗돈을 불입하며 ,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은행계좌를 통해 곗돈을 지급받음

  • ( 특례내용 ) 대부업법 제 3 조 , 제 3 조의 5,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11, 대부업감독규정 제 10 조 - 대부업법상 ① 대부행위의 알선 · 주선 등 대부의 중개를 위해서는 대부중개업 등록 이 필요하며 , ② 전자지급결제업 과 대부 중개업 의 겸업은 금지 되며 , ③ 대부중개업 영위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된 대가 ( 중개수수료 ) 를 받을 수 없으나 , → 계모임 운영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① 대부중개업 등록의무를 면제 하고 , ② 전자지급결제업 과 대부중개업 간 겸영 을 허용하고 , 플랫폼 수수료 를 수취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지정기간 연장내용 ]
  • 코나아이는 「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 」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(’19.6.12 일 ) 받았으나 , 지정기간 만료시점

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.

( 당초 지정기간 ) : ~ 2021 년 6 월 11 일 → 계모임의 개설 및 운영 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하다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

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** 하였습니다 .

주요 부가조건 : ① 회원 1 인당 계모임 최대 3 개 , ② 계모임당 최대 18 구좌 , ③ 월불입액 최대 구좌당 20 만원 , 1 인당 50 만원 등 ** ( 연장된 지정기간 ) ~ 2023 년 6 월 11 일 5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

19.4.1 일 , 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」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심사 위원회 가 처음 발족되었습니다 . <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요 >

  • 설치목적 :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 등을 심사 (‘19.4 월 출범 )
  • 설치근거 : 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」
  • 위원구성 :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( 임기 2 년 , 1 회 연임 가능 ) 으로 구성 - ( 당연직 ) 금융위원회 위원장 (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) 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, 국조실 · 기재부 · 과기정통부 · 산업부 · 중기부 차관급 공무원 , 금감원 수석부원장 ,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- ( 위촉직 ) 학계 , 산업계 , 법조계 ,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
  • 혁신금융심사원회 위촉직 위원 15 인은 지난 2 년간 총 4 7 차례의 회의 를 거쳐 142 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하는 등 금융혁신을 선도하였습니다 .

기존 위원의 임기가 도래하여 학계 , 법조계 , 산업계 ,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7 명 을 신규 위원으로 새로 위촉 하였습니다 . [ 참고 ]

위원 15 명8 명은 연임 ( 혁신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년 , 1 회 연임 가능 )

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 2 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심 사 할 예정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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