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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 는 금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 · 강화된 규제 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 하였습니다 . < 의결 내용 > 가 . 적용기간 :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 개월 (‘21.3.25. ~ 9.24.) 나 . 적용대상

  •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 된 규제 위반행위 - 규제의 신설 ㆍ 강화 여부 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ㆍ 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 다 . 비조치의 예외 : ① ~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②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 한 경우 ( 다만 , 위반행위의 동기 ,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)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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