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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( 특정금융정보법 )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(9.24 일 까지 ) 금융정보분석원 (FIU) 에 “ 신고 접수 ” 를 완료 해야 합니다 .

  • “ 신고 접수 ” 란 신고서 접수를 의미 하는 것으로 , 신고서 심사 후 신고 수리와는 구별 됩니다 . - 참고로 , 심사 기간은 통상 3 개월 정도 소요되어 , 예컨대 7 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10 월에 심사 결과 ( 수리 혹은 불수리 ) 가 나오게 됩니다 .

따라서 9.24 일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접수하면 되는 것으로 , 신고 접수와 신고 수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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