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키워드

전체 내용

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는 정부입장 ·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 하여 「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· 금융 · 세제 개선안 」 을 발표 (5.27 일 ) 하였습니다 . ◈ 금융당국은 지난 4.29 일 발표한 「 가계부채 관리방안 」 을 차질 없이 추진 하면서 , 이와 병행하여 서민 ·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. [1] 서민 ·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( 우대요건 ) 부부합산 소득기준 (0.8 → 0.9 억원 , 생초 0.9 → 1 억원 ) 주택가격 기준 ( 투기 6 → 9 억원 , 조정 5 → 8 억원 ) 상향 ② ( 우대혜택 ) LTV 10%p 우대 → 최대 20%p

우대로 확대 등

단 , 대출 최대한도는 4 억원 이내이며 ,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[2] 청년 ·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(1 인당 한도 7000 만원1 억원으로 확대 등 ) ②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 을 5 억원7 억원 으로 확대

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 억원으로 확대 ③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 를 3 억원3.6 억원 으로 상향 1. 서민 ·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

무주택 실수요자 의 “ 내집마련 ”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, 현행 서민 · 실수요자 우대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 하고 우대혜택을 확대 하겠습니다 .

서민 ・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 ( 요약 ) 구 분 현 행 개 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 ( 공통 ) 무주택 세대주 ( 유지 ) ①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.8 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.9 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.9 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.0 억 미만 ② 주택기준 6 억원 이하 5 억원 이하 9 억원 이하 8 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 억원 한도 ( 공통 ) ① LTV 50% 60% (~6 억 ) 60% (6~9 억 구간 ) 50% (~5 억 ) 70% (5~8 억 구간 ) 60% ② DTI

50% 60% 60% 60% ③ DSR 은행권 40% / 비은행권 60% 은행권 40% / 비은행권 60%

DTI 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 ( 차주단위 DSR 적용 차주는 DSR 적용 )

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 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 을 9 천만원 이하로 상향 ( 생애최초구입자는 9 천만원 이하 → 1 억원 미만 ) 하고 ,

  • 주택가격 기준 도 투기과열지구 는 6 억원 이하에서 9 억원 이하 , 조정대상지역 은 5 억원 이하에서 8 억원 이하로 완화 하겠습니다 .

서민 · 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 도 기존 10%p 에서 최대 20%p 로 확대

하겠습니다 .

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 ~ 9 억원 구간 은 40%50% , 조정대상지역 5 ~ 8 억원 구간 은 50%60%10%p 우대혜택 제공

  • 다만 ,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하여 최대 한도를 4 억원으로 설정 하였으며 , 차주단위 DSR 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 ( 은행권 40% / 비은행권 60%) 로 한정됩니다 . < 투기과열지구 > < 조정대상지역 >

금번 대출규제 완화 로 대다수의 서민 · 실수요자 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
서민 ・ 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효과 ( 예시 ) √ 연소득 8,100 만원 차주가 6 억원 주택 구입시 ,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.2 억원 (2.4 억원3.6 억원 ), 1.0 억원 (3.0 억원4.0 억원 ) 증가 < LTV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 > ( 연소득 8,100 만원 , 주택가격 6 억원 , 대출만기 30 년 가정 ) 주담대 한도 차주단위 DSR 한도 (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) 투기지역 조정지역 非 규제지역 규제완화 전 2.4 억원 (LTV 40%) 3.0 억원 (LTV 50%) 4.2 억원 (LTV 70%) 6.4 억원 규제완화 후 3.6 억원

4.0 억원 ** 4.2 억원

( 투기지역 ) 6 억원 X 0.6 = 3.6 억원 ** ( 조정지역 ) 5 억원 X 0.7 + (6-5) 억원 X 0.6 = 4.1 억원 ⇨ 한도적용으로 4.0 억원 2. 청년 ·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

청년 ·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“ 주거부담 완화 ” 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 하였습니다 . <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 >

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 가 저렴 한 청년전월세를 이용 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,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의 1 인당 한도를 상향 하고 보증료를 인하 하겠습니다 .

  • 또한 총 4.1 조원 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하고 지속 확대 공급 하여 ,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 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

1 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 천명

( 약 4 천억원 ) 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 을 추가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,

20 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

  • 1 억원을 대출한 청년 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 만원 ( 약 0.5%p

) 의 이자부담이 경감 되고 ,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 도 약 3 만원 감소 (0.05%0.02%)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
20 년중 일반전세대출 평균금리 (2.60%, 주금공보증 ) - 청년 전세 금리 (2.09%) <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주요 제도개선 사항 > 현 행 개 선 공급한도 총 4.1 조원 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1 인당 한도 최대 7 천만원 최대 1 억원 보증료 0.05% 0.02% 로 인하 <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 억 → 7 억원으로 확대 >

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 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, 주금공 전세대출 ( 보증 ) 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 를 5 억원7 억원

으로 확대하겠습니다 .

수도권 5 억원7 억원 , 비수도권 3 억원5 억원으로 확대

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함께 확대 (5 억원7 억원 )

  • 다만 , 대출한도 ( 주금공 2.2 억원 ) 는 동일하게 유지 하여 전세대출 총량증가는 최소화

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

민간보증을 저렴한 공적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총량증가는 크지 않음 <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 억 → 3.6 억원으로 확대 >

현행 보금자리론 은 최대 LTV 70% 까지 적용 가능

하나 , 3 억원 한도제한 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.

6 억원 이하 주택 & 소득 7 천만원 이하 가구 , 3 억원 한도 내에서 LTV 70% 적용

  • 이에 따라 1 인당 대출한도를 3.6 억원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. 3. 향후 추진일정 [1]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

,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,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「 가계부채 관리방안 」 본격 시행 에 맞춰 7.1 일부터 시행 하겠습니다 .

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로 선 시행 , 하반기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 [2]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 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‘21.3 분기 중 시행 할 계획입니다 .

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 (5 억원7 억원 ) 는 4 분기 시행 (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)

첨부파일

원문 보기

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→

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, 법적 효력·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.

다음 탐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