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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「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」 행정지도 예고 (6.3.~6.22.) -
  • 투자자 적합성평가 ( 소위 , “ 투자자성향 평가 ”) 란 ,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

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 하는 절차입니다 .

판매자는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,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 불가

  •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

중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 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 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.

금융위원장 은행권 CEO 간담회 (’21.4.1.) 및 금투업권 CEO 간담회 (’21.4.5.) 후속조치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 운영지침 ①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다시 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➡ 비대면 평가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화하고 ,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제시 ② 일별 ( 日別 )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( 예 : 1 회 ) 제한으로 인해 평가에 소비자가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➡ 소비자가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과 관련하여 업권에서 우려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 ➡ 「 금융규제 운영규정 」 에 따라 20 일간 행정지도 예고

(6.3.~6.22.)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.

금융규제민원포털 (better.fsc.go.kr) > 행정지도 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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