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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기사 내용

한국일보 는 6.4 일자 “ 금융위 , LTV 개선책 놓고 유리한 여론조 사만 공개 ... ‘ 정책 투명성 결여 ’ 지적 ” 제하의 기사에서 ,

  • “ 설문조사의 유불리를 따져 일부 결과만 공개 한 것을 두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결여 됐다 ” 고 언급하며 ,
  • LTV +10%p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무주택 ‧ 실수요자 요건 관련 “ 연소득 기준 , 주택가격 기준을 낮추거나 유지해야한다 는 응답 비율이 높음 에도 ”, - ”83.7% 의 응답자가 무주택 서민 ‧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LTV 10% 추가혜택 제도 가 더욱 확대 돼야 한다고 응답 “ 했다는 유리한 여론조사만 공개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. 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최근 금융위원회 는 전문가 / 일반인으로 구분 하여 현행 대출규제의 적절성 및 방향 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.

( 설문시기 ) 2.24~3.5 일 ( 설문대상 ) 일반국민 600 인 , 전문가 120 인

  • 설문은 전문가 대상으로 27 개 , 일반국민 대상으로 20 개 , 총 47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. ( 일부문항은 전문가 ‧ 일반인 중복 )

금번 설문과 관련하여 , 서민 ‧ 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와 같이 여러 항목

이 작용 하는 설문은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.

“ ① 무주택 ‧ 실수요자 제도 확대 필요성 ” 에는 여러가지 하위항목 ( ② 소득요건 , ③ 주택가격 , ④ 우대혜택 폭 ) 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복합적으로 고려됨 서민 ‧ 실수요자 우대혜택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요약 전문가 (120 인 ) 일반국민 (600 인 ) ① 무주택 ‧ 실수요자 우대제도 확대 필요성 84.6% 83.6% ② 소득요건 (8 천만원 ) 적절성 32.5% 56.9% 적절한 소득요건 1.3 억원 이상 45.8% 1.2 억원 25.3% 1 억원 20.5% 順 8 천만원 이하 : 48.1% 1 억원 : 26.0% 1.3 억원 이상 : 9.5% 順 ③ 주택가격 (6 억원 ) 적절성 23.6% 59.4% 적절한 주택가격 10 억원 35.1% 9 억원 31.9% 12 억원 이상 20.2%6 억원 이하 : 32.0% 10 억원 25.5% 12 억원 이상 : 14.6% 順 ④ LTV 우대폭 10% 의 적절성 34.1% 55.9% 적절한 우대혜택 폭 +30% : 30.9% +20% : 28.4% +40% : 17.3% 順 +30% : 39.2% +40% : 22.4% +20% : 14.6%

( 참고 ) ‘ 한국일보 ’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는 일반국민의 응답결과에 국한됨

위 설문결과 를 보듯이 , 전문가 ‧ 일반인 모두 무주택 ‧ 실수요자 우대제도 확대가 필요 하다는 응답이 80% 를 초과

했으나 ,

통상 여론조사에서 특정 부문에 대해 80% 이상의 긍정답변이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임

  • 좀 더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, 전문가 / 일반인 별로 차이

가 나며 , 우대혜택의 세부요건 ( ② , ③ , ④ ) 별로도 응답결과에 차이 가 존재합니다 .

전문가 의견은 일반인과는 달리 , 현행 주택가격 ‧ 소득 기준이 적절하지 않고 ( 주택 가격 부적절 76.4%, 소득 기준 부적절 67.5%) 확대되어야 한다는 비중이 매우 높음

  • 따라서 , 우대혜택 확대 에 대해서는 압도적 대다수가 공감하면서도 , 개별 항목별 로는 현행유지가 적절 하다는 비중이 높을수도 있습니다 . - 이러한 이유로 , 총괄 질문에 뒤따르는 개별 항목의 결과에 국한 하여 ‘ 무주택자 대출규제 개 선 ’ 에 대한 전체적 방향성을 판단 해서는 안됩니다 .

동 기사의 지적 대로 개별요소 에 대한 적절 / 부적절 여부를 평가 하여 전체 정책의 방향성을 판단할 경우 ,

  • 개별적으로는 ① 소득 기준을 완화 해서는 안되며 , ②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 해도 안되고 , ③ LTV 우대폭 을 확대 해도 안된다는 여론 이 다소 높게 나오면서도 ,
  • 총괄적 으로는 무주택 ‧ 실수요자 우대제도가 확대 되어야 한다는 답변 (83.6%) 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와 상충 되게 됩니다 .

이처럼 설문조사는 과학적 통계 데이터와 달리 , 응답과정에서 주관성이 작용 하여 응답결과간 상충 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,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따름 입니다 .

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, 지난 「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위 논의내용

」 발표 (5.13 일 ) 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 하면서 ,

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위원들 주요 발언 (5.13 일 보도자료 배포 ) - 서민 · 실수요자 LTV 우대조치 의 소득 · 주택가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 하여 변화된 여건에 따라 조정 필요 - 대출규제 회피 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도 왜곡

  • 국민이 생각하는 대출규제에 대한 큰 방향성만 제시 하고 , 47 개 설문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은 것 이며 ,
  • 기사의 지적처럼 응답결과의 유불리를 판단 하여 의도적으로 소개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.

금번 서민 ‧ 실수요자 우대제도 확대 는 , 다주택 ‧ 투기 억제 효과가 있는 DSR 의 단계적 확대

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무주택 ‧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애로를 완화 하기 위해 ,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 내용입니다 .

4.29 일 「 가계부채 관리방안 」 에서 ‘23.7 월까지의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계획 제시

  • 구체적인 요건은 , ‘17 년 (6.19 주택시장 안정방안 ) 에 최초로 설정한 주택 가격 , 소득기준 을 그동안의 상승분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 하여 조정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. 무주택자 우대혜택 소득요건 , 주택가격 기준 ( 투기지역 기준 ) 최초도입 (‘17.6 월 ) 현재 소득요건 ( 부부합산 ) 7 천만원 : 상위 26.8%

7 천만원 : 상위 46.1% → 9 천만원 : 상위 29.0%(‘21.3 월 기준 ) 주택가격 기준 6 억원 : 상위 43.0% ( 서울 APT 기준 ) 6 억원 : 상위 86.6%9 억원 : 상위 59.0%(‘21.5 월 기준 ) ( 서울 APT 기준 )

부부합산 소득요건은 ‘20.6 월 한차례 조정하였음 (7 천만원 → 8 천만원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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