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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」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( 입법예고 기간 : 6.9. ~ 7.19.) ➀ 서민들의 높은 금융부담 ,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완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, - 가계대출 ( 타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,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을 제외 ) 에 대해 0.03%(3bp) 의 출연요율을 부과 - 보증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율 (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) 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로 차등하여 (0.5~1.5%) 요율을 적용 ➁ 서민금융진흥원 ·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 · 범위 등을 구체화 등 1 개

금융위원회는 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」 개정

(‘21.5.21 일 ) 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서민금융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,

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,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 ( ʼ 21.10.9 일 시행 )

  • 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」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를 실시합니다 . 2 개정안 주요내용 1. 금융회사 출연제도 세부사항 ( 안 제 42 조 , 별표
  • 1) [ 공통출연 관련 : 가계대출 잔액 x 출연요율 ] ◇ ( 법률 위임사항 ) 출연 금융회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 하고 ① 연비율 0.1%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출연요율 , ② 출연대상 등을 시행령에 위임 [1] ( 출연요율 ) 0.03% (3bp) [2] ( 출연대상 )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 이 되는 대출 ,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,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합니다 .
  • ( 타법 출연대상 )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 을 제외 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 은 출연요율 을 조정

출연요율 (0.03%) 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(0.013%) 를 차감

  • (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)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 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

한 대출 제외 ( 근로자햇살론 , 햇살론유스 등 )

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 17 등도 대상에서 제외

  • ( 정책적 지원상품 등 ) 그 밖의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

제외

(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 6 조의

  • 2)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, 중금리 대출 , 새희망홀씨 대출 ,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 성격인 영농자금대출 등 [ 보증이용출연 관련 : 보증잔액 x 출연요율 ] ◇ ( 법률 위임사항 ) 연 비율 5 %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출연요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 [1] ( 출연요율 )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

100% 를 기준 으로 , 차등 하여 0.5%~1.5% 의 출연요율을 부과합니다 .

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< 보증이용출연 출연요율 > 구분 각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출연요율 차등요율 150% 초과 연 1.50% 100% 초과 ~ 150% 이하 연 1.25% 100%1.00% 50% 초과 ~ 100% 미만 연 0.75% 50% 이하 연 0.50% [2] ( 출연대상 )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 의 신용보증

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입니다 .

신용보증 대상 : 근로자햇살론 , 햇살론뱅크 · 카드 ( 예정 ) 2. 기타 주요 개정사항 [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 ( 안 제 22 조의 2, 제 22 조의

  • 3) ]
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의 업무

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 구성 ** 및 운영방법 을 구체화 했습니다 .

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,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 **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,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 등 [ 정보제공 요청 관련 ( 안 제 59 조 ) ]

서민금융진흥원 · 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

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

제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,

인적사항 , 소득 · 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 ( 국세 · 지방세 , 가족관계 정보 등 )

  • 서민금융진흥원 ·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 · 범위 등을 구체화 했습니다 . <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> ▶ 입법예고는 6.9 일 ~7.19 일까지 40 일간 이루어지며 ,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. ∙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( 반대 시 이유 명시 ) ∙ 성명 (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) , 주소 · 전화번호 ∙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☞ 제출의견 보내실 곳 - 일반우편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- 전자우편 : jeongchanlee@korea.kr - 팩스 : 02-2100-2629

시행령 제정안 전문 ( 全文 ) 은 “ 금융위 홈페이지 ( www.fsc.go.kr ) › 정보마당 › 법령정보 › 입법예고 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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