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 차 회의 개최 , 「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」 마련 - ◇ 금융위 · 금감원 · 금융업권 협회 는 금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 차 회의에서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
에 대한 설명자료 로 「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」 을 마련 하였습니다 .
금융권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대응 시스템 , 금융업권별 설명회 등 ◇ 앞으로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업권 협회 는 “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 ” 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 하기로 했습니다 . 1. 「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」 주요내용 ☞ 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「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」 참고 가 .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[1] 금소법상 광고는 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’ 와 ‘ 금융상품판매업자 ·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’ 로 구분됩니다 .
-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 이나 업무 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( 「 표시광고법 」 적용 ) - 예컨대 금융상품 · 업무 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 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 된다면 광고 로 볼 수 있습니다 .
- 한편 ,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. [2]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.
-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 에 관한 정보를 직 · 간접적으로 제공 하는 방송은 “ 금융상품 광고 ” 로 볼 수 있습니다 . - 다만 ,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 ( 예 : “A 社 ”, “B 상품 ” 등 익명처리 )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.
-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·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 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
은 “ 업무광고 ” 에 해당합니다 .
예 :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‘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 ’ 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 -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 된 방송
은 업무광고 로 볼 수 있습니다 .
예 :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,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[3]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 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
에는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.
예 :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,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나 .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[1] 금소법 (§22 ① )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
이 아닌 자 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 ** 하고 있습니다 .
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,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 , 금융상품자문업자 ** 광고할 수 있는 자를 법령에 열거 ( 예 : 금융지주회사 , 집합투자업자 , 증권 발행인 등 )
- 온라인 포털 , 핀테크 업체 는 그 역할이 ‘ 광고 매체 ’ 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‘ 광고 주체 ’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. < 광고주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참고판례 ( 대법원 2003 두
- 8296) > “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~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약정 내용 , 사이버몰 이용약관 내용 , 문제된 광고에 관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,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 오인가능성 , 광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~” [2]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 광고 시 ① 내부심의
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,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② 협회의 사전심의 도 받아야 합니다 .
준법감시인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,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가 수행
- 법령에서 인정한 금융업권 협회
는 사전 광고심의가 가능 하며 , 심의대상 · 심의기준은 협회가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.
은행연합회 , 신협중앙회 外 에는 현재 광고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, 현재 은행연합회 , 신협중앙회는 광고심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중 [3]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 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
로부터 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.
만약 직접판매업자가 다른 2 개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광고인 경우 , 해당 직접판매업자 모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
- 블로그 ,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 를 해야 합니다 .
업무광고 는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. 다 . 광고의 내용 및 방법 관련 [1] 광고 시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, 방송법 ,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
합니다 .
금소법 제 6 조 ( 다른 법률과의 관계 )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
- 특히 유튜브 ,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
(hidden ad)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 에서 개정한 「 추천 · 보증 등에 관한 표시 · 광고 심사지침 」 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.
유명인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[2]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,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취지
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.
계약단계가 아닌 만큼 설명의무와 같이 상품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자의적인 정보 제외로 인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- 예컨대 온라인 배너 · 팝업광고 는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 ,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나누어 게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.
- 금소법령상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된 사항 중 법률 ( 금소법 ) 에 규정된 사항
은 광고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유의 해야 합니다 .
금소법 제 22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사항 [3] 금소법령에서는 글자 , 영상 , 음성 등 광고 방법 에 대해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허용 하되 ,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.
- 금소법령 에서는 광고 시 글자의 색깔 · 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 · 크기 등을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 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.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협회 심의기준 및 지적사례
등을 참고 하여 광고 관련 자체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해야 합니다 .
별첨자료 참고 ( 향후에도 협회심의 또는 감독결과를 사례화하여 수시로 제공해나갈 계획 ) [4] 각 금융업권 협회 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 ․ 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. 2. 향후 계획 [1] 금소법 계도기간 중에 ( ’ 21.3.25 ~ 9.24)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 ( 설명회 , 온라인 콘텐츠 배포 등 ) 해나갈 계획입니다 .
- 특히 제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 한 대출모집인 , 보험설계사 , 카드모집인 등 판매대리 ․ 중개업자에 대해서 설명회 뿐만 아니라 자격증 보수교육 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.
- 한편 ,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, 신협중앙회 는 해당 업권에 필요한 “ 광고 심의매뉴얼 ” 도 마련 · 배포 할 것입니다 . [2] “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 ” 를 운영하여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 해나가겠습니다 .
- 광고규제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업권에 자율성이 넓게 부여된 만큼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들 간 소통창구로서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 할 계획입니다 .
- 협의체를 통해 각 협회의 광고 심의기준 및 심의사례를 공유 하고 유의해야할 주요 사례는 공개 함으로써 , 광고규제의 합리성을 확보 하면서 시장의 규제리스크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3] 한편 , 금융업권 협회별 로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을 위해 “ 허위 ․ 과장광고 신고센터 ” 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. ( ☞ 붙임 ) [ 별첨 ] 「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