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금융위원회는 ’ 21.6.9 일 ( 수 ) 제 11 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 함
-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등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9 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 할 예정
- 제 3 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 되고 중 ㆍ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포용금융도 강화 될 것으로 기대 1. 인가내용 및 그간의 경과
금융위원회 는 `21.6.9 일 ( 수 ) 토스뱅크 ( 주 ) ( 이하 “ 토스뱅크 ”) 에 대한 은행업 을 인가 하였습니다 .
- 이로써 , 지난 `17.4 월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 년만에 제 3 호 인터넷전문은행 이 출범 하게 되었습니다 .
케이뱅크 은행 (`16.12 월 인가 ), 한국카카오은행 (`17.4 월 인가 ) < 토스뱅크 본인가까지의 경과 >
(`18.10.) 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」 제정
(`18.12.) 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」 발표
(`19.3.) 토스뱅크 외 2 개 사업자 ( 키움뱅크 , 애니밴드스마트은행 ) , 예비인가 신청 → (`19.5.)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감원 심사결과 예비인가 불허
(`19.7.) 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 」 발표
(`19.9.~10.) 인가신청 희망기업에 대한 금융위 ․ 금감원 합동 컨설팅 제공
(`19.10.) 토스뱅크 외 2 개 사업자 ( 소소스마트뱅크 , 파밀리아스마트뱅크 ) , 예비인가 신청 → (`19.12.) 금융위원회 토스뱅크 예비 인가
(`21.2.) 토스뱅크 본인가 신청 → (`21.6.) 금융위원회 본인가
토스뱅크 는 2.5 일 본인가 신청 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 등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, 인가요건
을 모두 충족 하였습니다 .
① 자본금 요건 , ②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, ③ 주주구성 계획 , ④ 사업계획 , ⑤ 임직원 요건 , ⑥ 인력 ‧ 영업시설 ‧ 전산체계 요건 등
금융위원회 는 금일 인가 이후 토스뱅크 가 차질 없이 성장 할 수 있도록 ‘ 증자계획
의 성실한 이행 ’ 을 부대조건 으로 부과하였습니다 .
2025 년 ( 손익분기점 도달 예상시점 ) 까지 증자 계획 이행 2.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
금융위원장 은 4 차 산업혁명 과 코로나 19 로 인해 안전 하면서도 편리 하고 혁신적 인 디지털금융 에 대한 수요 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에서 ,
-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의 등장 이 소비자 의 선택권 을 넓히고 금융산업 의 경쟁 과 혁신 을 가속화 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.
토스뱅크가 영업 개시 전까지 금융보안체계 를 빈틈 없이 갖추고 소비자 보호 를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.
- 아울러 , 토스 플랫폼 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 와 핀테크 기술 을 활용하여 중 ․ 저신용자 대출 을 비롯한 포용금융 에도 적극적 으로 나서주기 를 요청하였습니다 . 3. 향후 일정
토스뱅크 는 실제 거래 테스트 및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, 빠르면 9 월 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 할 예정입니다 .
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 개월 내 영업을 개시해야 함 ( 감독규정 §5 )
금융위원회 ․ 금융감독원 은 「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
」 을 한시적 으로 운영하여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이 조기 에 안정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입니다 .
토스뱅크 영업 개시 시점부터 은행 영업 관련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하고 , 금융보안 ․ 소비자보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컨설팅 지원을 실시 [ 첨부 ] 토스뱅크의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 ( 작성 : 토스뱅크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