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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’ 21.6.10 일 ㈜ 에잇퍼센트 , ㈜ 렌딧 , ㈜ 피플펀드컴퍼니 , 3 개 社 가 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 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 ◈ 온투업 최초 등록으로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 금융이 각종 이용자보호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P2P 금융이 건전 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1 주요 내용

21.6.10 일자로 ㈜ 렌딧 , ㈜ 에잇퍼센트 , ㈜ 피플펀드컴퍼니 등 3 개 社 ( 가나다 순 ) 가 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‘ 온투법 ’) 상 등록요건 을 구비 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( 이하 ‘ 온투업자 ’) 로 금융위원회에 등록

하였습니다 .

온투법 시행 (‘20.8.27.) 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<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> 신청인

대표자 회사 주소 웹사이트 주소 ㈜ 렌딧 김성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www.lendit.co.kr ㈜ 에잇퍼센트 이효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www.8percent.kr ㈜ 피플펀드컴퍼니 김대윤 서울 강남구 선릉로 428 www.peoplefund.co.kr

가나다 순 < 참고 :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>

  • 자기자본 요건 ·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 억원 이상
  • 인력 및 물적설비 ·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, 통신설비 , 보안설비 등 구비
  • 사업계획 , 내부통제장치 · 내부통제장치 마련 ,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
  • 임원 ·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, 제재사실 여부 등
  • 대주주 · 출자능력 ,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
  • 신청인 ·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
  • 온투법 의 적용 을 받는 온투업자 가 최초 로 등록 됨으로써 P2P 금융 이용자 가 보다 두텁게 보호

되고 ,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 와 건전한 발전 **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
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, 영업행위 규제 ,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** 중 ·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

P2P 금융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책임 下 에 신중하게 거래 업체 및 투자대상 등을 결정 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.

온투업 등록업체 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(fine.fss.or.kr) 의 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’ 에서 확인 가능 2 향후 계획

금번에 등록한 3 개 社 이외 현재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한 업체 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 를 확정 할 예정입니 다 .

기존 P2P 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 년간 (‘21.8.26 일까지 )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,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 (3 개월 ) 감안시 5 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旣 안내

21.6.9 일 현재 누적 41 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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