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 는 ‘21.6.9 일 제 11 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( 가칭 ) 카카오손해보험 ㈜ 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.
-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
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 ㈜ 이 자본금 요건 , 사업계획 타당 성 ,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.
보험업법 제 6 조 , 제 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 < ( 가칭 ) 카카오손해보험 ㈜ 개요 > 보험종목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 ( 보증보험 , 재보험 제외 )
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허가받을 경우 제 3 보험업 ( 상해 , 질병 , 간병보험 ) 허가를 의제 ( 보험업법 제 4 조제 3 항 ) 영위방법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( 디지털 보험사 ) 로 운영
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 분의 90 이상을 전화 , 우편 ,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 자본금 1,000 억원 출자자 카카오페이 ㈜ 60%, 카카오 ㈜ 40%
이번 카카오손해보험 ㈜ 예비허가 는 기존 보험사
가 아닌 신규사 업자 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 입니다 .
「 교보 -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」 , 「 한화 - 캐롯손해보험 」 2 개사가 디지털보험사로 허가
-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손해보험 ㈜ 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과 연계한 보험서비스 를 통해 소비자 편 익 증진 및 보험산 업 경쟁과 혁신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.
카카오손해보험 사업계획 주요내용
- ( 상품개발 )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 (Do It Yourself) ,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 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
( 예 )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 · 휴대폰파손 보험 ,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,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 · 바이크 · 대리기사 보험 ,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
- ( 가입 · 청구 편의 ) 카카오톡 · 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,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, 인공지능 (AI) 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
- ( 소비자보호 )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 · 설명 서비스 제공 , AI 챗봇 을 활용한 24/7 소비자 민원 대응 · 처리 등
- 특히 , 「 보험업 경쟁도 평가 」 (‘21.2 월 ) 결과 ’ 집중시장 ‘ 으로 경쟁 촉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 ’ 일반손해보험 ‘ 시장의 활성화 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