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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6 월 10 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. ◈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6 월 30 일부터 시행되는 「 금융복합기업집단법 」 이 안 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 1. 교육과정 개설배경
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을 개설하였습니다 .

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개요

  • ( 일시 ) 1 기 : ’21.6.10.~6.11. / 2 기 : ’21.6.17.~6.18.
  • ( 참석 ) 6 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 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4 명
  • ( 내용 )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, 자본적정성 기준 ,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,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, 위험관리 사례 등
  • ( 방법 )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비대면 교육 / 금융연수원 주관

금번 교육과정은 「 금융복합기업집단법 」 이 6 월 30 일부터 시행 되는 만큼 , 이를 철저히 준비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.

  • 자본적정성 평가 , 내부통제 · 위험관리 , 보고 · 공시 등의 규제 가 법규화 · 제도화 되고 , 적용대상 금융회사

가 다수 ( 多數 ) 인 만큼 ,

6 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약 80 여개 금융회사 ( 모범규준 적용기준 )

  • 원 활한 제도정착 을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제도이해가 무엇 보다 중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. 2. 교육과정 주요특징

이번 교육은 금융당국이 법 시행 준비 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첫 사례 로 , 내실 있는 운영 을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였습니다 . ①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, 위험관리실태평가 , 업무보고서 작성 · 공시 방법 등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상세히 강의 합니다 . ② 사전 수요조사 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위주 ( 고객정보관리 유사사례 등 ) 로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. ③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 하였습니다 .

이에 따라 이번 교육 신청인원 이 작년보다 약 2 배 증가 ( 69 명134 명 ) 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 이며 ,

  • 대표금융회사 뿐 아니라 다른 소속금융회사 들도 제도를 이해 하고 금융당국과 소통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. 3. 향후 계획

앞으로도 , 금융회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「 금융복합기업집단법 」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. ①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은 확정 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 하겠습니다 . ②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, 의견을 교환 하겠습니다 . ③ 올해 하반기에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 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제도적응을 지원 하겠습니다 . [ 참고 1]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주요내용 [ 참고 2]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과정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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