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금융위원회 ,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
은 코로나 19 영향 을 고려 하 여 「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」 의 적용시기를 프로 그램별 로 다음과 같이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.
[ 10 개 금융협회 ] 은행 , 저축은행 , 여전 , 농협 ・ 수협 ・ 신협 ・ 산림 ・ 새마을 , 생보 ・ 손보 [ 관계기관 ] 금융감독원 , 신용회복위원회 , 캠코 , 서민금융진흥원 , 서울보증보험
’21.5 월부터 10 개 금융협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하였으며 , 금융발전심의회 소비자분과 논의 (’21.6.10.) 를 통해 최종 결정
-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에 대한 신청 기한을 6 개월 연장 (’20.4.29. ~ ’21.6.30. → ’20.4.29. ~ ’21.12.31. ) ( ☞ 첨부
- 1 )
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 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 (7.1.~)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[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( 최대 1 년 ) ] 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 (’20.12.1. ~ )
-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( 캠코 ) 의 신청기한을 6 개월 연장 하고 ,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( ☞ 첨부
- 2 ) ( 신청기한 연장 : ’20.6.29. ~ ’ 21.6.30. → ’20.6.29. ~ ’21.12.31). (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: ’20.2.1. ~ ’ 21.6.30. 중 연체채권 → ’20.2.1. ~ ’21.12.31. 중 연체채권 )
[ 참조 ] ▸ 제 4 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- 「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 」 (’20.4.8.) ▸ 4 월 29 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.(’20.4.27.) ▸ 6 월 29 일부터 코로나 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 . (’20.6.25.) ▸ 코로나 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 년 6 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. (’20.11.26.) <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>
자세한 내용 은 < 첨부 >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< 첨부 > 1. 코로나 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( 개정 ) 2. 코로나 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( 개정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