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> [1] ( 반환지원 신청대상 ) ’21.7.6 일 이후에 발생 한 5 만원 이상 ~1 천만원 이하 의 착오송금 ( 착오송금일로부터 1 년 이내 신청 )
- 금융회사의 계좌 ,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
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 ( 다만 ,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)
토스 , 카카오페이 , 네이버페이 등
-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 하여야 하며 ,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이 가능 [2] ( 신청 방법 ) 웹사이트 ( kmrs.kdic.or.kr , PC 로만 접속 가능 ) 및 방문신청
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’22 년 중 개설 예정 [3] ( 반환 금액 )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 하는 경우 ,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
을 차감한 잔액 을 반환
우편 안내비용 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‧ 송달료 등 비용 , 인건비 등 [4] ( 소요 기간 )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~2 개월 이내
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 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
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(1588-0037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경과
금년 7 월 6 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 을 예금보험 공사 ( 이하 ‘ 예보 ’) 가 대신 찾아드리는 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’ 도입 을 위한 개정 「 예금자보호법 」 (’21.1.5 일 공포 ) 이 시행됩니다 .
- 금융위원회 는 개정법률 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
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」 을 개정 하였습니다 . (’21.6.8, 국무회의 의결 )
반환지원 대상 거래 및 대상기관 ,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등
- 예금보험공사 는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 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
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「 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」 을 제정 하였습니다 . (’21.6.9,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)
반환지원 대상 금액 , 반환지원 절차 및 회수절차 등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.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
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’ 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 입니다 .
- 최근 인터넷 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 하고 있습니다 .
‘20 년 중 약 20 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,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.1 만건이 미반환
-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 을 요청 하고 ,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 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 하였습니다 . -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
이 컸으며 , 소액 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.
소송기간 6 개월 이상 소요 , 소송비용은 송금액 1 백만원 기준 60 만원 이상 추정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 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. 나 .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[1] 제도 시행일 : ‘ 21 년 7 월 6 일
- 반환지원은 2021 년 7 월 6 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 년 이내 에 신청 가능합니다 . -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. [2] 반환지원 신청대상
-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 만원 이상 ~ 1 천만원 이하 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.
( 지원대상 제외 이유 ) ➀ 5 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, ➁ 1 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 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-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 하여야 하며 ,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.
- 금융회사
의 계좌 , 간편송금업자 ** 의 계정 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.
은행 ( 외은지점 , 농협은행 , 수협은행 , 산업은행 , 중소기업은행 포함 ), 투자매매 · 중개업자 , 저축은행 , 신협 , 새마을금고 , 농협 ∙ 수협 ∙ 산림조합 , 우체국 등 ** 토스 , 카카오페이 ,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- 다만 ,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
한 경우 등에는 ,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 (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) 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.
예시 ) 토스 연락처 송금 ,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→ 금융회사 계좌 O 간편송금 계정 → 금융회사 계좌 O 금융회사 계좌 → 간편송금 계정 X ( 현재는 송금 불가능 ) 간편송금 계정 → 간편송금 계정 X
-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 이거나 ,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. [3] 반환지원 신청 절차
- 예보 홈페이지 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(kmrs.kdic.or.kr)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
할 수 있습니다 . ( ’21 년은 PC 로만 신청 가능함 .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’22 년 중 개설 예정 )
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 (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,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)
-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. [4]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게 된 경우 ,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
-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
을 차감한 잔액 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.
우편 안내비용 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‧ 송달료 등 비용 , 인건비 등
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은 개인별로 상이 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 ( 예금보험공사 추정 , 자진반환 / 지급명령 ) (10 만원 ) 86% / 82% (100 만원 ) 95% / 91% (1,000 만원 ) 96% / 92% [5]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
- 신청인이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 한 경우 ,
- 착오 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되는 경우 ,
-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, 전화 ,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.
- 한편 ,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
되는 경우 , 취소 시점 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 하게 됩니다 .
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,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,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[6]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
-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 ( 주민등록번호 , 연락처 등 ) 를 확인 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 하게 되므로 , -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 ∼ 2 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.
다만 ,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, 일부 신청건 에 대해서는 2 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. [7] 기타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
-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. -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 으로서 , 이 제도를 이용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 하며 ,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 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.
-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. - 착 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 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. - 따라서 ,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 우편 ( 내용증명 ) 으로 안내 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
로 착오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.
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(1588-0037)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.
< 참고 1> :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< 참고 2> :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FAQ