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’ 21.6.15 일 , 국무회의에서 「 자본시장법 시행령 」 개정안 의결
- 기업공개 ( IPO) 공모주 청약시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 , 크라우드 펀딩 발행한도 확대 (15 억원 → 30 억원 ) ,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
「 자본시장법 (’20.12 월 개정 ) 」 위임사항 및 최근 발표대책 규정화 Ⅰ 주요 개정내용 1. IPO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
작년 12 월 , 일반 청약자 에 대한 IPO 공모주 ‘ 균등배정 ’
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, 개인투자자 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 가 확대 되었습니다 .
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% 이상 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 약자 에게 동등 하게 배정 ( 비례방식 )
그러나 , 복수의 증권사 가 주관하는 IPO 의 경우 ,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 를 개설하여 중복청약 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.
- 청약자 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 했으며 , 증권사 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 이 가중되었고 , -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 도 대기시간 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.
이를 해소하기 위해 IPO 공모주 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 을 제한 하게 되었습니다 .
- 증권사 는 청약자 의 중복청약 여부 를 확인 해야 하며 , 중복청약한 투자자 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.
청약자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-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 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 에 대해서만 배정
이 이루어 집니다 .
예 ) 투자자 A 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 증권사에 청약한 후 C 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→ 먼저 접수된 B 증권사 에 대한 청약건 만 공모주 배정
-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 ‧ 활용근거 도 마련하였습니다 .
증권금융 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 을 구축 ‧ 운영 중 ⇨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 취지 가 보다 내실있게 구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.
우리사주조합 의 공모주 배정권리 는 현재와 같이 유지
되는 가운데 , 제도의 운영절차 를 탄력적으로 개선 하였습니다 .
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% 의무배정
-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% 미만으로 배정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 으로 표시하는 경우 ,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 群 에게 배정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.
예 ) IPO 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% 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→ 잔여물량 7% (= 20%-13%) 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 에게 배정 2.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( ’ 20.6 월 발표 ) 후속조치
크라우드펀딩 을 통한 증권 ( 주식 + 채권 )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가 현행 15 억원에서 30 억원으로 확대 됩니다 .
- 채권 의 경우 현행 한도 ( 연간 15 억원 ) 를 유지 하되 ,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
되도록 하여 채권 발행한도 도 실질적으로 완화 됩니다 .
예 ) 연초에 15 억원 발행후 상반기에 5 억원 상환 → 하반기에 5 억원 추가 발행가능
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 ( 現 : 매 회계연도 말 ) 하고 퇴출 유예기간 도 6 개월 ( 現 : 1 년 ) 로 단축하여 중개업자 에 대한 건전성 감독 을 강화하였습니다 .
한편 ,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 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 투자
가 가능하도록 최근 ‘ 금융투자업규정 ’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.
다른 사업과 회계 독립성을 유지하여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
- 그간 문화산업 , 신기술 개발 ,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 ‧ 보험업 , 부동산업 , 유흥업 등 외 에는 모두 허용 되는 ‘ 네거티브 규제 ’ 로 전환됩니다 . ⇨ 혁신기업 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가 제고되고 , 신뢰 할 수 있는 투자시장 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. 3. 종합금융투자사업자 ( 이하 , 종투사 ) 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
최근 「 자본시장법 (’20.12 월 ) 」 개정으로 종투사가 50%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 에 대한 신용공여 가 허용되었고 ,
-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 ⅰ ) 와 신용공여 한도 ⅱ ) 를 금번 시행령 개정시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. ⅰ ) 현지 자법인 ( 子法人 ) 뿐만 아니라 , 그 현지법인이 5 0 %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 ( 孫子法人 ) 에 대해서도 신용공여 가 가능합니다 . ⅱ ) 현지법인 ‘ 전체 ’ 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% , ‘ 개별 ’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% 까지 신용공여 를 할 수 있습니다 . ⇨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을 할 수 있는 기반 이 조성되었습니다 . Ⅱ 향후 일정
금번 ‘ 자본시장법 시행령 ’ 개정안 은 ’21.6.30 일부터 시행 됩니다 .
- 다만 ,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 ( ’21.6.20 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) 할 계획입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