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-2100-1741 < 개정안 주요 내용 > 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. -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-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 자산거래 금지 ➁ 조문 정비 를 통해 고객확인 ,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. 1. 추진배경
관계부처 차관회의 (‘21.5.28.) 에서 결정한 ‘ 가상 자산거래 관리방안 ’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 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.
- 또한 조문 정비 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에 관한 사항을 명확 하게 하고자 합니다 . 2.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.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( 안 제 10 조의
- 20)
( 문제점 ) 가상자산사업자 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 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 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
.
가상자산사업자가 데이터상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 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에 해당 (‘20.8.27. 대법원 선고 2019 도
- 11294)
( 개선 ) 특정금융정보법 (§8) 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를 추가하여 ,
-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 34 조제 4 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발행 한 가상자산 을 취급 하지 않도록 하고 ,
-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 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를 통해 거래 하지 못하게 함으로 써 거래 투명성 을 제고 하였습니다 . 나 .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( 안 제 9 조 )
( 현행 )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 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 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를 실시해야 하는데 ,
- 현행 시행령 은 ‘ 고위험 고객 ’ 확인 목적 으로만 위험평가 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 하게 할 우려 가 있었습니다 .
( 개선 ) 금융회사등은 모든 고객 에 대한 위험평가 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,
- 금융회사등이 FATF ( 자금세탁방지기구 ) 국제기준 에 따라 위험도 에 따라 관리수준 을 차등화 하는 업무체계를 구축 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. 다 . 고객확인 방법 명확화 ( 안 제 10 조의
- 5)
( 현행 )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 인 경우 , 대표자 의 성명 , 생년월일 및 국적 을 확인해야 하나 ( 시행령 제 10 조의
- 4) ,
- 고객 의 실제소유자 확인 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자 의 생년월일 확인 을 면제 하고 있어 다소 혼란 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