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’ 21. 6. 22.( 화 ), 국무회의에서 「 금산법 시행령 」 개정안
의결
-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 - 금감원은 평가보고서 ,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위에 제출
-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,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 · 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
- 금융위는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 · 부실정리계획을 승인
「 금산법 (´20. 12. 개정 ) 」 위임사항 및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추진 경과
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’ 의 자체정상화 ・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( 또는 “ 금산법 ” ) 」 개정안 이 작년 12 월 29 일 공포되어 금년 6 월 30 일부터 시행 됩니다 .
개정 금산법 공포 이후 , 금융위원회 ( 또는 “ 금융위 ” ) 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「 금산법 」 시행령 개정
을 추진하였고 ,
( 금융위원회 보도 , ’21.2.19) 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입법예고
- 동 시행령 개정령안이 ’21. 6. 22. 국무회의 를 통과 하였습니다 .
아울러 ,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「 은행업감독 규정 」 및 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」 도 개정 예정 (‘21.6.24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) 2 금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1. 자체정상화 · 부실정리계획 제도
(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대상 · 기준 )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해야 합니다 .
-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시 기능 및 규모 ,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,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니다 .
’20 년 6 월 KB· 농협 · 우리 · 신한 · 하나금융지주 및 국민 · 농협 · 우리 · 신한 · 하나은행 등 10 개가 “ 시스템적 중요 은행 · 은행지주회사 ” 로 선정 ( 은행업 ·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에 근거 ) → ‘21 년 7 월 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· 은행지주회사 ” 를 선정할 예정 ( 금산법령 및 은행법령 , 금융지주회사법령 근거 )
( 자체정상화계획 내용 및 절차 )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, 사업구조의 평가 ,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,
-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.
(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)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 위원회 ( 또는 “ 심의위원회 ” ) 는 금융위 위원 1 인
( 금융위원장 지명 ) 과 4 인 이내 금융전문가 ( 금융위원장 위촉 ) 로 구성됩니다 .
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,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
-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 · 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, 법인 ,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. 2. 적격금융거래 종료 · 정산에 대한 일시정지
( 개요 )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 되는 경우 , 금융위 는 거래상대방 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 ( 특정 파생 금융거래 ) 의 종료 · 정산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.
-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 입니다 .
금산법령 개정안 세부 내용 은 < 첨부 >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 < 금융 용어 설명 >
-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(SIFI,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) :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,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
- 정리제도 :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,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
- 적격금융거래 ( 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」 상 적격금융거래 ) : 국제 파생상품 기본계약서 (ISDA,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) 등에 근거하여 체결한 통화 , 유가증권 , 이자율 등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
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」 제 120 조 ③ ... " 기본계약 "... 에 근거하여 다음 .. 거래 ( 이 항에서 " 적격금융거래 " 라고 한다 ) ... ( 생략 ) - 통화 , 유가증권 또는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, 옵션 ,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- 현물환거래 ,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,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