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30 일 시행되는 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」 하위규정 제정 완료 ( 시행령 6.22 일 , 감독규정 6.24 일 ) <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의 의의 >
-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왜 시행하나요 ? - 非 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그간 소홀했던 집단 ( 그룹 ) 차원의 감독을 도 입 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.
-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? ①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,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 ( 위험가산자본 ) 하도록 하여 부실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. ② 내부통제 ‧ 위험관리를 통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한편 ,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게 됩니다 . ③ 집단 내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합니다 .
-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? -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단 내 위험전이 ‧ 동반부실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,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. 1 개 요
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( 제정법 , ‘20.12.29 일 공포 ) 」 이 ‘21.6.30 일 시행 됩니다 .
금융위원회는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 을 위해 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및 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」 제 정을 완료
하였습니다 .
시행령 6.22 일 국무회의 의결 , 감독규정 6.24 일 금융위 의결 2 법령 및 규정 주요 내용 가 .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‧ 해제 등 [1] ( 지정대상 ) 자산총액 5 조원 이상 이고 , 2 개 이상 업 ( 여수신업 , 금투업 , 보험업 ) 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.31 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
합니다 . ( 법 §5, 영 §6)
‘20 년말 자산 ‧ 업종 기준으로 6 개 집단 ( 교보 , 미래에셋 , 삼성 , 한화 , 현대차 , DB)
- 다만 ,
- 비주력업종
의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 인 경우 ,
- 부실 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%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 됩니다 .
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, 금융투자업 , 보험업 중 자산 합계 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[2] ( 지정해제 )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 됩니다 . ( 법 §6)
- 다만 ,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으로 하락
하더라도 4 조원 이상을 유지 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 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. ( 영 §7, 규정 §6) 나 .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‧ 위험관리 등
( 내부통제 ‧ 위험관리 )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 ‧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. ( 법 §9~12)
- 내부통제기준 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
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. ( 영 §9, 규정 §8)
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,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 ‧ 운영 , 이해 상충 방지 방안 마련 ,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
- 위험관리기준 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‧ 방법
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. ( 영 §11, 규정 §10)
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 ‧ 평가 ‧ 통제 방법 ,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방법 ‧ 절차 ,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‧ 운영 등 다 .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[1] ( 자본적정성 비율 )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. ( 법 §14, 영 §13, 규정 §12)
-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 ( 통 합 자 기자본 ) 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 ( 통합필요자본 ) 이상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. 자본적정성 비율 = 통합자기자본 ( 자기자본합계액 – 중복자본 ) ≥ 100% 통합필요자본 ( 최소요구자본합계액 + 위험가산자본 ) [2] ( 위험자본 가산 ) 감독당국이 매년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 하고 평가결과 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 되도록 하였습니다 . ( 영 §13, 규정 §12)
- 평가항목 은
- 계열사 위험 ( 재무 · 비재무 , 30%) ,
- 상호연계성 ( 지배구조 · 내부거래 , 50%) ,
- 내부통제 · 위험관리 (20%) 등 정량적 ‧ 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하였습니다 . ( 규정 §12 < 별표 4>)
-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 (1 + ~5 - , 총 15 등급 ) 에 따라 0~20% 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. ( 규정 §12 < 별표 5>) <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 (%) >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소등급 + 0 - + 0 - + 0 - + 0 - + 0 - ( 그룹위험 ) ( 거의 없음 ) ( 조금 있음 ) ( 부분적 존재 ) ( 다소 높음 ) ( 매우 높음 ) 가산비율 (%) 0 0 0 1.0 2.0 3.5 5.0 7.0 8.0 10.0 12.0 14.0 16.0 18.0 20.0 라 .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 ‧ 공시 등 [1] (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) 50 억원
이상 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 을 받도록 하여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. ( 법 §15, 영 §14)
자기자본의 5% 또는 50 억원 중 적은 금액 [2] ( 보고 ‧ 공시 )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① 소유 ‧ 지배구조 , ② 내부통제 ‧ 위험관리 , ③ 자본적정성 , ④ 내부거래 ‧ 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 집단이 보고 ‧ 공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. ( 법 §20, 영 §15, 규정 §15) 마 . 위험관리실태평가
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 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 년마다 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. ( 법 §21, 영 §16, 규정 §16)
- 위험관리실태평가는
- 내부통제 · 위험관리 ,
- 자본적정성 ,
- 위험집중 ‧ 내부거래 ,
- 소유구조 ‧ 위험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 . ( 규정 §16 < 별표 6>) 바 .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
금융복합기업집단의
-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% 미만인 경우 또는
-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 등급 이하인 경우 ,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. ( 법 §22~23, 영 §17~18)
-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당국 은 이에 대한 수정 ‧ 보완 요구 ,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,
-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
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. ( 규정 §18)
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% 미만인 경우 3 향후 계획
법령에 따라 7 월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할 계획입니다 .
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 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, 위험관리 , 자본적정성 ,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. ( 법 §5 ④ )
- 다만 ,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후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약 6 개월간 은 「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
」 이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.
‘18.7 월 ~,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행정지도
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
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하고 있습니다 .
‘21.6.10~11 일 , 6.17~18 일 ,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대상 교육 ( 금융연수원 )
- 법 시행 후에도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,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 하고 ,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. ☞ [ 별첨 1]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( 全文 ) [ 별첨 2]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전문 ( 全文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