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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조치내용

21.6.24.( 목 ) 금융위 정례회의 에서 「 옵티머스자산운용 ㈜ 에 대한 조치명령

연장안 (’21.12.29. 까지 6 개월간 연장 ) 」 이 의결 되었습니다 .

영업정지 ,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( 금감원 ‧ 예보 ) 의 직무대행

  • 금융위는 ’20.6.30. 옵티머스자산운용 ㈜ 에 대한 조치명령 을 최초 의결하고 , ’20.12.22. 1 차 연장 (’21.6.29. 까지 6 개월간 ) 하였으며 ,
  •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 하기 위해 금일 조치명령을 6 개월간 재연장 (’21.6.30. ~ ’21.12.29.) 하였습니다 . 2 옵티머스펀드 관리방안 및 향후일정

판매사들

은 공동출자 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 할 신규운용사를 설립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. (’21.6.23. 주주간 협약 체결 )

5 개사 / NH 투자증권 ‧ 하이투자증권 ‧ 한국투자증권 ‧ 케이프투자증권 ‧ 대신증권

  • 운용사 신설에는 약 3~4 개월여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,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 ( 투자금액 반환 등 ) 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

될 것입니다 .

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 ( 수익증권 양수 ) 시 , 추후 신규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

펀드 관리방안이 마련 된 만큼 , 하반기중 옵티머스자산운용 ㈜ 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해 나갈 것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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