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자본관리 권고 종료
금융위원회는 `21.6.24 일 정례회의 에서 은행 과 은행지주회사 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
를 예정대로 6 월말 종료 하기로 하였습니다 . ⇒ 동 권고에 따른 행정지도 도 6 월말 종료 됩니다 .
「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 」 (`21.1.27 일 금융위 의결 )
- ( 내용 ) 배당 ( 중간배당 , 자사주매입 포함 ) 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% 내 실시 - 다만 ,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 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, 코로나 19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결정
- ( 대상 )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-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, 정부가 손실을 보 전하는 정책금융기관 ( 산은 , 기은 , 수은 ) 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
- ( 적용기한 ) ‘21.6 월말 까지
금융위원회 는 다음 사항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자본관리 권고 를 예정대로 종료 하기로 하였습니다 .
- 주요 기관 에서 우리나라 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를 상향 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 이 개선 되고 있습니다 . < 주요 기관의 `21 년 경제전망 (GDP 성장률 ) 수정 현황 > 구 분 한국 경제 세계 경제 기존 전망 신규 전망 기존 전망 신규 전망 한국은행 3.0% (2 월 ) 4.0% (5 월 ) 4.8% (2 월 ) 5.8% (5 월 ) IMF 3.1% (1 월 ) 3.6% (4 월 ) 5.2% (1 월 ) 6.0% (4 월 ) OECD 3.3% (3 월 ) 3.8% (5 월 ) 5.6% (3 월 ) 5.8% (5 월 )
-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 는 코로나 19 이후 실물경제 에 대한 자금공급 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. <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 현황 > ( 단위 : 조원 ) 구 분 `19 년말 `20 년말 `21.1 분기말 원화대출금 1,697 1,895 1,939 연중 대출 증가액 99 198 44 연중 기업대출 증가액 49 114 24 - 대손 충당금 추가적립 ,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 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도 제고 되었습니다 . < 국내 은행 ( 지주 ) 의 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 현황 > ( 단위 : %) 구 분 `19 년말 `20 년말 `21.1 분기말 BIS 총자본비율 13.91 15.00 15.36 대손충당금 적립률 ( 은행 ) 112.1 138.8 137.3
- 모든 은행 과 은행지주 가 금융감독원 의 스트레스테스트 (`21.5~6 월 ) 를 통과 하였습니다 . ( ☞ 상세 내용 참고
- 1) <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> ( 단위 : %) 구 분 ’20.12 말 악화 시나리오 심각 시나리오 배당제한 규제비율 (D-SIB
기준 ** ) ’21.12 말 ’22.12 말 ’21.12 말 ’22.12 말 보통주자본비율 12.7 12.4 12.1 12.2 11.4 8.0 기본자본비율 13.8 13.4 13.1 13.3 12.4 9.5 총자본비율 15.3 15.0 14.7 14.8 13.9 11.5
D-SIB 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) : 5 개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 ( 신한 , 하나 , KB, 우리 , 농협 ) ** D-SIB 이 아닌 은행의 경우 각각 7.0%, 8.5%, 10.5%
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(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설정 , `21.4 월말 기준 ) 구 분 ( 단위 : %) ‘21 년 성장률 ‘22 년 성장률 기본 (Baseline) 악화 (adverse) 심각 (severe) 기본 (Baseline) 악화 (adverse) 심각 (severe) GDP 성장률 3.5 1.3 0.0 2.5 2.2 1.5
지난 1 월 스트레스테스트시에는 ‘21 년 성장률을 △ 5.8%, ’22 년 성장률을 0.0% 로 가정 (L 자형 시나리오 기준 )
- 미국 ․ 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
을 발표하였습니다 . ( ☞ 상세 내용 참고
- 2)
( 미국 ) `21.6 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충족시 배당제한 해제 예정 ( 유럽 ) 경제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없는 한 `21.9 월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( 영국 ) `21 년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2. 금융위원회 의견
금융위원회 는 금년 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되 , 코로나 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
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.
예 : 코로나 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 의 배당성향 을 참고
금융위원회 위원 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 뿐만 아니라 , 코로나 19 관련 불확실성 지속 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 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 하여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 .
-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 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,
- 코로나 19 유행 이 계속 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 ․ 상환유예 조치 (~`21.9 월말 ) 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 (~`21.12 월말 ) 가 여전히 지속 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. 3. 향후 계획
7.1 일 부터 은행 과 은행지주 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 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.
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코로나 19 상황 이 여전히 지속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,
- 실물경제 개선 추이 , 금융시장의 안정성 ,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, 필요한 조치 를 마련 해 나갈 계획입니다 . [ 참고 1]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[ 참고 2] 주요국의 은행 배당 규제 및 완화 동향 [ 참고 3] 관련 Q&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