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를 위한 과제 ( Ⅱ ),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담 보대출의 불합 리한 관행 등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협의
상호금융업권 휴면 예 · 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
상호금융업 완충자본 도입방안 , 상호금융업 한도성 여신 리스크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1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
6.25 일 ( 금 ) ,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「 2021 년 1 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」 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및 휴면 예 · 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. • 일시 : ‘21.6.25( 금 ) 14:00 ∼ 15:30 / 장소 : 영상 • 참석 : 금융위원회 , 기획재정부 , 행정안전부 , 농림축산식품부 , 해양수산부 , 산림청 , 금융감독원 , 농 · 수 · 산림조합 · 신협 · 새마을금고 중앙회 • 논의안건 : ①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②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 · 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등 2 논의 주요내용 1.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
( 건 전성 동향 ) 상호금융업권 연체율
은 일시적으로 개선 되었으나 개인 사 업자 · 법인대출 ** 은 증가하고 있어 잠재 위험 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.
연체율 (%) : (’16 년 ) 1.24 → (’17 년 ) 1.18 → (’18 년 ) 1.32 → (’19 년 ) 1.71 → (’20 년 ) 1.54 고 정이하여신비율 (%) : (’16 년 ) 1.38 → (’17 년 ) 1.32 → (’18 년 ) 1.52 → (’19 년 ) 2.04 → (’20 년 ) 2.02
개인사업자 대출 ( 조원 ) : ('18 말 ) 58.2 → ('19 말 ) 67.8 → ('20 말 ) 83.5 법 인 대출 ( 조원 ) : ('18 말 ) 37.2 → ('19 말 ) 46.0 → ('20 말 ) 62.3
- 부동산 관련 중심으로 공동대출
(‘20 년말 15.6 조원 ) 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리스크 확대가능성에 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.
연도별 증가율 (%) : (‘16 년 ) 44.0 → (‘17 년 ) 26.4 → (’18 년 ) 13.3 → (’19 년 ) 17.2 → (’20 년 ) 37.1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 (%) : (‘18 년 ) 1.99 → (’19 년 ) 2.72 → (‘20 년 ) 2.33
( 대출규제 개선 ) 최근 일부 조합의 농지 투기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 됨에 따라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 하고 ,
- 공동대출 등의 부실위험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필요성 이 증가하 고 있어 대출 규제 개선 방안 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. < 대출규제 개선 주요 논의사항 >
- ( 임직원 대출 관리강화 ) 임직원 대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동 규제를 적 용받는 임직원 범위 ( 비상임임원 포함 ) 를 명확화
( 현 행 ) 임 직원 대출 관련 제도가 내규에 정해져 있고 , 임직원 대출제한 규제에 비상 임 임원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움
- ( 농 지담보대출절차 강화 )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 을 받는 경우 사업 자금 으 로 간주하여 강화된 심사절차 및 사후 점검을 실행
( 현 행 ) 개인사업자의 가계용도대출은 여신적정성심사 및 자금사용내역을 사후 점검 하지 않아 이를 이용해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 다수
개인사업자가 아닌 농업인의 농지담보대출은 해당 사항 없음
- ( 농 지법 위반 대출금 조기 회수 ) 농지법 위반 으로 농지처분 등 조 치 를 받으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( 대출기간 중 중도해지 ) 에 추가
( 현 행 )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농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대출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만기연장하는 사례 존재
- ( 임 직원 셀프대출 방지 )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 및 동 기준에 ‘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 ’ 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
( 현행 ) 임직원 이해상충방지 규정을 내규로 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움
- ( 공동대출 한도 신설 ) 공동대출 모범규준 (‘14. 10 월 ~) 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해 동 규정 중 일부를 법규화
공동대출 정의 ( 동일채무자 및 동일담보물건에 대해 2 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· 취급하는 담보대출 ) 및 공동대출 한도 ( 총 대출의 20% 이내 )
( 규제차이 해소 ) 상호금융업권간 존재하는 규제차이 2 단계 해소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 . < 규제차이 해소 주요 논의사항 >
- ( 동 일인 여신 한도 ) 자 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5 0 억원에서 25 억원
으로 개인한도 축소 ( 총자산기준은 현행 (7 억 ) 유지 )
( 현행 )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는 50 억원으로 ,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 8 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 < 동일인 여신한도 개선 ( 안 ) > 구 분 현 행 개선안 기본한도 · Max [ 자기자본 20%, 자산총액 1%( 최대 7 억원 )] ·Max [ 자기자본 20%, 자산총액 1%( 최대 7 억원 )] 차주별 여신한도 · 개인 · 개인사업자 ‧ 법인 : 50 억원
· 개인 : 25 억원 · 개인사업자 ‧ 법인 : 50 억원
법인 ( 준 ) 조합원은 100 억원 ( 자기자본 500 억원 이상 조합만 적용 )
- ( 외 부회계감사 ) 일 정규모 이상 조합은 ( 매년 )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선
( 현행 ) 상호금융업권별로 외부회계감사기준 대상 및 주기가 제각각인 상황 < 상호금융기관별 외부회계감사기준 현황 > 구 분 외부 회계감사 대상 감사 주기 농 협 자산총액 500 억원 이상 인 조합 - 500 억원 미만이지만 대의원 1/3 청구 4 년 수 협 자산총액 300 억원 이상 인 조합 2 년 산림조합 ① 자산총액 500 억원 이상 인 조합 ② 총 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% 미만 인 조합 2 년 신 협 자산총액 300 억원 이상 인 조합 매년 새마을금고 자산총액 500 억원 이상 인 금고 2 년
- ( 구조조정 ) 신협 조합이 재무관리개선권고 · 요구를 미이행 한 경우 농 · 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 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개선
( 현 행 ) 신협 조합이 재무관리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중앙회장은 개선요구만 반복 부과하고 있어 구조조정 실효성이 낮은 상황
- 참고 로 , 규제 차이 1 단계 해소 방안 은 작년 말 상호금 융정책 협의회 논의를 거쳐 현재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. < 1 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주요내용 > 1. 상호금융업권 여신편중 리스크 관리강화 ① ( 거액 여신한도 규제 도입 ) 거액여신을 Max[ 자기자본 10%, 총자산 0.5%] 로 정의하고 , Max[ 자기자본 5 배 , 총자산 25%] 로 한도를 설정 ② ( 업 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) 개 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,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% 이하 ,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% 이하로 제한 2.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을 100% 이상 유지하는 규제 도입 3. 신협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% 에서 80% 로 상향 조정 4. 조합원 배당 합리화를 위해 표준정관에 배당상한선을 명시 2.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 · 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
( 추진배경 ) 상호금융업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면 예 · 적금 및 미지급 출자금 · 배당금
을 찾아가는 캠페인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.
휴면 예 · 적금 986 억원 , 장기미거래 예 · 적금 약 1.3 조원 (‘20 년말 ) 미지급 출자금 1,274 억원 , 미지급 배당금 1,195 억원 (‘21 년 3 월말 )
( 캠페인 내용 ) 소관부처 · 상호금융 중앙회 공동으로 ,
- 휴면 예 · 적 금 등을 개별 안내 하고 홍보활동 을 통해
- 컴퓨터 ㆍ 모바일 앱 , 조합 방문 을 통해 신청 · 수령 할 수 있도록 홍보 (8 월 ~10 월 ) 하겠습니다 . 3. 상호금융권 완충자본 도입방안
( 검토배경 ) 상호금융조합이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도 손실을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도록 , 부실 우려 조합에 자본보전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는 완충자본 도입방안
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.
( 은행예시 ) BIS 기준비율 (8%) + 자본보전 (2.5%) = 10.5% 은행 은 경영지도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, 이익배당의 제한 , 유동성 높 은 자산의 확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요구가능 ( 은 행법 §34)
( 개 선방안 )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
이 적기시정조치 기준 ** 에 일정비율을 가산 *** 한 범위 에 있는 경우 , 자본보전을 위해 이익배 당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.
순자본비율 = 총자산 - 총부채 - 출자금 + 후순위차입금 + 대손충당금 ――――― ――――― ――――― 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 × 100 총자산 + 대손충당금 ** 적기시정조치 기준 ( 순자본비율 ) : ( 신협 · 수협 · 산림 ) 2%, ( 농협 ) 5% *** ( 예 ) 직전연도말 총자산 기준 1 조원 이상 : 2%p, 1 조원 미만 : 1%p 4. 상호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
( 검토배경 ) 은행 · 보험처럼 제 2 금융권에도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
체계 도입 에 대해 논의 ** 하였습니다 .
한도성 여신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시 이를 반영
금융위가 발표한 「 가계부채 관리방안 」 (4.29) 후속조치
( 개선방안 )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는 미사용 한도성 여신 중 일 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하고 , 자본비율 산정시에도 위험자산에 추가 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. 3 향후 계획
8 월말까지 ,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 에 대해 농식품부 ·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 을 청취하고
-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 를 진행 (9 월 중 입법예고 예정 ) 하겠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