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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: ’89 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·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기구로 , 美 · 中 · 日 등 37 개국 ( 한국은 ’09.10 월 가입 ) 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(European Commission) , 걸프협력회의 (Gulf Cooperation Council) 등 39 개 회원 ◇ FATF 총회 개최 개요

  •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(FATF) 제 32 기 제3 차 총회 가 ‘21.6.21( 월 )~’21.6.25( 금 ) ( 한국시간 ) 영상회의 로 개최

FATF 는 매년 3 회 (2 월 , 6 월 , 10 월 ) 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,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, 작년 10 월 , 올해 2 월에 이어 이번 총회도 영상회의로 개최 ◇ 주요 논의 내용

  •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

FATF 기준의 효과적 실현 기대 ,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우려사항

  • 가상자산 /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

두 번째 12 개월 이행점검 보고서 (Second 12-Month Review of Implementation) 채택

  •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

( 이란 · 북한 )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/ ( 가나 )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서 제외 / ( 아이티 · 몰타 · 필리핀 · 남수단 )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

  • 기타 논의사항

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 , 확산금융 관련 지침서 등 채택

【 논의결과

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

FATF 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 한 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.

  •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 · 테러자금 조달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 · 품질 · 효과성 을 높이고 , 위험평가의 정확성 · 시의성 · 종합성 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.
  • 이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 · 테러자금조달금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.

FATF 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7.1 일 발간할 예정 입니다 .

【 논의결과

가상자산 /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

F ATF 는 회원국들의 ‘19 년 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두 번째 12 개월 이행점검 보고서 를 작성하여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 하였습니다 .

  • 응답한 128 개국 중 58 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 했으며 , 이 중 52 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 (VASP) 를 규제하고 , 나머지 6 개국은 가상 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.
  • 민간 영역은 트래블 룰 (travel rule)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 고 보고했습니다 .

다만 , 대다수 회원국 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, 자금세탁방지 ·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 로 지적되었습니다 .

가상자산 관련 두 번째 12 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는 7.5 일 발간 할 예정 이며 , ‘21.10 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 입니다 .

【 논의결과

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

FATF 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, 그 중 ① 중대한 결함이 있어 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’ 및 ②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 인 ‘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’ 명단 을 매 총회 마다 공개 합니다 .

  • 이번 총회 결과 , 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’ 명단 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 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,
  • 기존 ‘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’ 였던 19 개국 중 18 개국 은 현행 유지 (status- quo) 하고 , ‘ 가나 ’ 는 제외 되었으며 , 이에 더하여 4 개국 ( 아이티 , 몰타 , 필리핀 , 남수단 ) 을 ’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‘ 에 새롭게 추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. <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> 종 류 내 용 국가
  •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(Counter- measure) 사실상 거래중단 , 해당 국가에 금융회 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 치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(Enhanced due diligence)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 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
  •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2 개

( 현행유지 ) 알바니아 , 바베이도스 , 보츠와나 , 부르키나파소 , 캄보디아 , 케이만군도 , 자메이카 , 모리셔스 , 모로코 , 미얀마 , 니카라과 , 파키스탄 , 파나마 , 세네갈 , 시리아 , 우간다 , 예멘 , 짐바브웨 ( 신규추가 ) 아이티 , 몰타 , 필리핀 , 남수단

【 논의결과

기타 논의사항

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

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.

상호평가 (Mutual Evaluation) 란 자금세탁방지 ·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, 우리나라도 ‘19.2 월 ~’20.2 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바 있음

그 외에 환경범죄 관련 자금세탁보고서 , 민족적 · 인종적 동기로 인한 테러의 자금조달 보고서 , 범죄수익환수 관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, 확산금융 ** 위험의 평가 · 완화 · 감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서 를 채택 하였습니다 . ** 확산금융 (Proliferation Financing, PF) 이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· 취득 · 보유 ·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함

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 32 기 제 3 차 총회 (‘21.6.21~6.25)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. 참고로 , FATF 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 브리핑 공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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