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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개정 배경

「 신 용협동조합법 」 ( 이하 “ 신협법 ”) 상 선거운동과 관련 ( §27 조의 2 ➁ ~ ➃ 항 ) 하여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정관 에서 정하도록 한 것 이

  • 헌법재판소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

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이 개정 (‘20.12.29. ) 되었습니다 .

헌 법재판소는 신협법 제 27 조의 2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 27 조의 2 제 2 항 내 지 제 4 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

이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 에 서 정하도록 「 신협법 시행규칙 」 을 개정 하여 공포합니다 . 2 개정안 주요 내용

신협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① 선전 벽보 의 부착 , ② 선거 공보 의 배부 , ③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의 개최 , ④ 전화 · 컴퓨터 통신 을 이용한 지 지 호소 , ⑤ 공개된 장소 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 종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.

  •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에서 열거한 5 가지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

합니다 .

「 농 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」 별표 및 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」 별표 1 의 2 에서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참고 < 선거운동방법 주요내용 > ① 선전 벽보의 부착

  • 선전 벽보의 작성 및 제출 : 선전 벽보 1 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 감일 후 3 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, 선전 벽보 규격 및 게재 사항 등 명시
  • 제출 된 선전 벽보의 부착 : 제출마감일 후 2 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 ② 선거 공보의 배부
  • 선 거 공보의 작성 및 제출 : 선거 공보 1 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 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, 선거 공보 규격 · 매수 및 게재 사항 명시
  • 제 출된 선거 공보의 발송 :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 일 까지 ,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 일까지 발송
  • 부 이사장 ,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한 특례 : 선거 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 공보 작성비용은 조합 ( 중앙회 ) 이 부담 ③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
  • 개 최 일시 · 장소의 지정 및 공고 : 1 회 개최 , 개최일 2 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
  •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진행 방법 : 연설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 , 연 설시간은 30 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④ 전화 ·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
  • 전 화 ·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: 후보자등록마감일 다 음날 부터 선 거일 전일까지 전화 , 문자 ,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판 · 대화방 , 전자우편 , 사회관계망서비스 (SNS)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
  • 전화 ·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 :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 보 가 게시된 경우 삭제 요청 , 이의신청 가능 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
  • 공 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 : 도로 · 시 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 거일 전일까지 가능 3 향후 계획

개정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 (2021.6.30.)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 할 예정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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