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관계기관 합동으로 「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」 회의 개최 - 「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」 4 개월 (7.1 일 ~10.31 일 ) 운영 1 회의 개요
‘21.6.30 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으로 「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」 회의 를 개최했습니다 .
【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요 】
◈ 일시 : ‘21.6.30.( 수 ) 15:00 ◈ 참석 : ( 정부 ) 금융위원회 , 방송통신위원회 , 경찰청 , 국세청 ( 지자체 ) 서울시 , 경기도 ( 공공기관 등 ) 금융감독원 , 서민금융진흥원 , 법률구조공단
동 회의를 통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
- 법정 최고금리 인하 (24 → 20%, 7.7 일 시행 ) 에 대응하여 7.1 일부터 4 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으로 선포하고 ,
-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
에 따라 범부처 공조 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 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,
작년 6 월 대통령 주재 제 6 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에서 「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」 을 마련
- 예방 · 차단 →
- 단속 · 처벌 →
- 피해구제 →
- 경각심제고 全 단계에 걸친 불법사금융 단 속강화 · 제도개선 추진 - 지난해 운영 경험 을 토대로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 을 마련했습니다 . [ 대응구조 ] [ 범정부 대응체계 ] 2 주요 추진 내용 ◈ 7.1 일부터 4 개월 간 특별근절기간으로 운영
최고금리 인하 초기 에 증가 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에 선제적 ·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7.1 일 ~10.31 일 4 개월 간 특별근절기 간 을 운영합니다 . ◈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집중 추진사항 마련 ◈ 주기적인 운영실적 · 시장상황 점검
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 을 주기적으로 ( 매월 ) 점검
4 개월 간 (~10.31 일 )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 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 검토
[ 별첨 ] 최고금리 인하 대응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