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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조치 개요

증권선물위원회 (‘ 증선위 ’) 는 6. 30 ( 수 ) 제 13 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.

  • 위반자는 디에스티 ㈜ 와 ㈜ 경방으로 , 이들은 2019 년 7 월과 12 월에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를 위반 한 사실이 있습니다 .
  •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2 개 회사 에 대해 과징금 총 950 만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. ( ☞ 별첨 ) 2 위반 내용

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  •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에스티 ㈜ 는 2019. 7. 31.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 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,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.
  •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㈜ 경방은 2019. 12. 16.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,550 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,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. ⇨ ( 유의사항 )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 ㆍ 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( 연결재무제표 기준 ) 의 100 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. 3 향후 계획

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하여 공시의 신 뢰성 을 저하 시키는 공시위반 행위 를 적극 적발하여 엄중 조치 하는 한편 ,

  •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 과 예방교육 도 강화 해 나갈 계획 입니다 . 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 / 제보 전화 (02-2100-2543)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'증권불공정거래신고' 메뉴 접속 - 전화 : 1332 ☞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- 인터넷 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( http://stockwatch.krx.co.kr ) 접 속 - 전화 : 1577-00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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