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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‘ 23 년 1 월 시행 예정인 신 ( 新 ) 지급여력제도 (K-ICS) 도입 근거 를 마련 하고 , IFRS17 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 , 독립성 보장 등도 강화

  • 아울러 ,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 ( 예 : 코로나 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 ) 할 수 있도록 관리 ・ 감독 할 계획 1 개

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

( 제 1117 호 , ‘ 보험계약 ’) 에 따른 내용 ( 예 : 건전성규제 , 보험감독회계 ) 을 보험업법령 에 반영 하기 위해 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」 의 의견수렴을 거쳐 「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」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 합니다 .

국제회계기준위원회 (IASB) 는 IFRS17 ( 보험계약 ) 최종안 을 확정 · 발표 (‘20.6 월 ) 하였으며 , 한국회계기준원 은 이를 ’23.1.1 부터 시행하는 방안 으로 금융위 보고 (‘21.6.9) 및 공표 (’21.6.11) 2 주요 내용 [1] 재무제표 용어 변경 ( 시행령 · 규칙 개정 )

  • ( 현행 )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 ( 대차대조표 , 손익계산서 ) 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.
  • ( 개정 ) IFRS 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 ( 재무상태표 , 포괄손익계산서 ) 로 변경 합니다 .

보험업법상 ‘ 대차대조표 ’ 용어는 최근 개정 (‘21.4 월 ) 되어 ’ 재무상태표 ‘ 로 旣 변경 [2]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( 시행령 · 규칙 개정 )

  • ( 현행 ) 부채인 책임준비금

의 개념이 ‘ 원가평가 ’ 방식 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.

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 ( 보험금 , 환급금 지급 등 ) 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

  • ( 개정 ) IFRS17 도입 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‘ 평가 시점의 현재가치 ’ 로 적립 해야하므로 이를 반영

하여 규정 합니다 .

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 [3]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( 시행령 개정 )

  • ( 현행 )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 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 준비금을 그대로 적립 하며 , 원보험사 는 재보험사 부실 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 하고 있습니다 .
  • ( 개정 ) IFRS17 기준을 반영 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, 재보험사 부실 예상 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 하여 손상처리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. [4] 신 ( 新 ) 지급여력제도 (K-ICS) 도입근거 마련 ( 시행령 개정 )
  • ( 현행 ) 위험기준자기자본 (RBC, 가용자본 / 요구자본 ) 제도에 따라 , ‘ 지급여력금액 ’ ( 가용자본 ) 과 ‘ 지급여력기준금액 ’ ( 요구자본 ) 이 정의

되어 있습니다 .

현행 규정은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 ( 자본금 , 계약자배당준비금 , 대손충당금 , 후순위차입금 등 ) 하는 형태로만 규정

  • ( 개정 ) 신 ( 新 ) 지급여력제도 (K-ICS) 도입에 따라 ‘ 지급여력금액 ’ ( 가용자본 ) 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

을 반영 하고 , ‘ 지급여력기준금액 ’ ( 요구자본 ) 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** 으로 정의를 정교화하였습니다 .

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 ( 예 : 자본금 , 이익잉여금 , 조건부자본증권 ) **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, RBC 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 · 해지 · 사업비 · 대재해 · 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 [5]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( 시행령 · 규칙 개정 )

  • ( 현행 )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 ・ 복잡성이 증가

하나 ,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・ 독립성이 미흡한 상황 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.

보험료 ,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 · 책임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

  • ( 개정 ) IFRS17 이 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 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 ・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,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

합니다 .

재무건전성 관련 연 1 회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,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,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 3 향후 계획

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(~8.16 일 ) , 규제심사 , 법제심사 등을 거쳐 , ’21.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

  • 아울러 , 보험회사 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 ( 예 : 코로나 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 ) 할 수 있도록 관리 ・ 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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