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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7.7 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%20% 로 인하 시행 ①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 ‧ 캐피탈 ‧ 카드사 의 자율적 인하 를확인하고 ,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 을 활용 ② 7.7 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%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( ☎ 13

  • 32) 등으로 적극 신고

‘21.7~10 월중 4 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

최고금리 위반 반환청구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를 위한 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’ 운영중 ③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 Ⅱ , 햇살론 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의 ( 서민금융진흥원

, ☎

  • 1397)

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( ’ 21.7.7 일 ~)

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‘21.7.7 일 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% 로 인하 되어 시행됩니다 .

  • ( 대부업법 )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 와 여신금융기관 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를 연 24% 에서 20% 로 인하 ( 금융위 )
  • ( 이자제한법 ) 10 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% 에서 20% 로 인하 ( 법무부 ) 2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1.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( ‘ 21.7.7 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) [1]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, 이번에 저축은행 ‧ 캐피탈 ‧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.
  • 이에 따라 ,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%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 ‧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. [2]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 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,
  •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( ☞ 3 번 ) 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%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 ( 대환 ) 할 수 있습니다 . 2.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( ‘ 21.7.7 일 이후 대출 )

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‧ 연장할 경우 연 20% 를 초과한 금리

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.

특히 ,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,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( 대부업법 §8)

  • 7 월 ~10 월 중 4 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 중 이므로 ,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( ☏
  • 1332) 등으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.

신고채널 : ☏ 1332( 금감원 ), ☏ 112( 경찰 ), ☏ 120( 서울시 ), 금감원 ‧ 경찰청 홈페이지 등

금융위 ‧ 금감원 ‧ 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 ‘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’ 을 통해 인하 이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 할 계획

  • 최고금리를 초과 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‧ 대부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자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며 , ( 대부업법 §19)
  •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 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. ( 대부업법 §8)
  •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 가 필요하거나 , 불법 추심 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, 정부의 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’ 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.

신청방법 : 금감원 홈페이지 , ☏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( ☏

  • 132) 등 -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① 채무자대리인 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②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 을 지원 해 드립니다 .

‘20.3 월 출시 이후 ’20 년915 건 , ‘21 년에는 6 월말까지 2,450 건 지원 중 3.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

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, 과도한 금리를 수취 하고 불법 추심 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 은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.

서민금융진흥원 ( ☏

  • 1397) 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을 공급 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.

( 참고 ) 7.7 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 Ⅱ 와 햇살론 15 를 먼저 알아보세요 !(6.28 보도자료 )

  •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 ‧ 저신용차주의 대환 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 Ⅱ 를 7.7 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.

대상 : ‘21.7.7 이전에 연 20% 초과 고금리대출을 1 년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 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,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 ‧ 저신용자 (2 천만원 한도 )

  •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‧ 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 17 상품명을 7.7 일부터 햇살론 15 로 변경 하고 금리를 연 17.9% 에서 15.9%2%p 인하 합니다 .
  • 만약 ,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. 3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

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 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 ‧ 지원 하겠습니다 .

  •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

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,

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, 1397 서민금융콜센터 , 서민금융진흥원 앱 ‧ 챗봇 ‧ 홈페이지 등

  •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

도 제공하며 , 이용이 어려운 고객 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합니다 .

은행 ‧ 상호 ‧ 여전 ‧ 저축 등 180 여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가능한 한도 · 금리를 실시간 비교 · 신청

  • 또한 , 금융애로 상담사례 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, 유관기관과 주기적 으로 정보를 공유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. < 최고금리 인하 애로사항 단계별 맞춤형 안내 >

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사칭 하는 문자메시지 ‧ 보이스피싱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. -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,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카드 , 통장 ,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.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! 유튜브 채널 「 불법사금융 그만 」 을 검색하세요 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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