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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로 선정 하고,

  •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하여 원가절감 및 서민에의 금융 공급 확대 를 유도하겠습니다. 1 개정 배경

금융위원회 ( 위원장 : 은성수 ) 는 ‘21.7.7 일 ( 수 ) 제 13 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, 「 대부업등 감독규정 」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개정안 」 을 의결 하였습니다 .

동 규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(‘21.7.7 일 ) 등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,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「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(’21.4.1 일 ) 」 의 후속조치 로서 ,

  •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 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 하는 한편 ,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.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개정 내용

대부업등 감독규정 (§10 ② , 별표 1, 별지 8 의

  • 2)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(§22) [1] ( 선정 기준 )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 하겠습니다 .
  • ( 선정 기준 )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① 최근 3 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% 이상 또는 금액이 100 억원 이상 이며 ③ 최근 1 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

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 ( 반기별 점검 2 회 미달시 선정 취소 ) ① 저신용자 신용대출 ‘ 비중을 60% ’ 또는 ‘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% 이상 ’ 유지 ②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 을 선정 시점 ( 직전 반기 ) 대비 90% 이상 유지

  • ( 선정 방식 ) 연 2 회 반기별 (2.8 월 ) 금감원에 신청 , 선정시 홈페이지에 공고

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여부 확인 가능 [2] ( 온라인중개 허용 )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

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 까지 포함하여 비교 ‧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.

온라인 대출모집인 (PG 업 등 겸영 포함 ) 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중개 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허용 →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 ⇒ 이에 따라 ,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 하게 됩니다 .

(참고) 기타 「대부업등 감독규정」 개정사항 [1]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, 비가입 업체 의 등록 신청시 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협회 가입을 유도

협회 가입이 의무화된 대부업자 (금융위 등록 전체, 시‧도지사 등록 중 법인)의 등록‧갱신등록‧변경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에 협회 가입서류 추가

대부업 제도개선방안(‘21.4.1일) 후속 조치 [2] 기타 서식상 제도 개선사항 반영

① 교육이수증에 교육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폐업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③ 대부업자 보고시 신용등급 대신 신용평점별 자료 제출 등 3 향후 일정

동 개정규정 은 고시 (‘21.7.7 일 ) 후 즉시 시행됩니다 .

금융감독원 은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심사 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최종 선정 할 예정입니다 .

  • 신청서 접수 : ‘21.8 .15 일 까지 금융감독원에 신청

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 ** 신청서 접수기간 중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 질의 및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 ( 대부업총괄팀 , ☏ 02-3145-8262/8264) 진행

  • 심사 및 선정 : ‘21.8 월말경 선정 ‧ 발표 예정

기존 발표대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, 은행권

및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업권 ** 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.

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 규정의 폐지 권고

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중개하려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감원 ‧ 대부협회와 협조하여 대부중개업 등록 ‧ 관리 를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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