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, 금융권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청취
- (API 의무화시기 ) API 시스템 구축 후 충분한 사전 테스트기간 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착 을 위한 API 의무화 유예 필요성
- ( 정보제공항목 ) 소비자 편의 와 정보보호 를 조화하여 적요정보 ( 수취 · 송금인명 , 이체메모 ) 등 금융 마이데이터 API 제공정보 확대 검토
- ( 소비자보호 )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 을 위한 서비스 가입현황 안내 및 알고하는 동의 등 소비자 보호방안 논의
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7 월 중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을 개정 할 계획 Ⅰ 자문회의 개요
금융위원회는 전문가 · 관계부처 및 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, ’21.7.7.( 수 ) 10 시 에 “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 회의 ” 를 개최하여
- 그간의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실무논의 결과 등을 토대 로 API 의무화 시기 유예 , 전송대상정보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.
일 시 : ‘21.7.7.( 수 ) 10:00~11:30
참석자 : ( 자문단 ) 소비자 전문가 ( 문정숙 前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, 최미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,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박사 ), 학계 (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, 정영돈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) , 법조계 ( 고환경 광장 변호사 , 고광선 김앤장 핀테크 ·IT 전문위원 ) ( 관계부처 ) 금융위원회 (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 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, 4 차산업혁명위원회 , 국무조정실 ( 유관기관 ) 금융감독원 , 신용정보원 , 금융보안원 , 은행연합회 , 생 · 손보협회 , 여신전문금융협회 , 금융투자협회 , 핀테크산업협회 Ⅱ 주요 논의내용 1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기한 유예
( 현황 ) ’21.8.4 일 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
을 중단 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 을 활용 해야 하나 ,
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ID/PW,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인증정보 를 저장한 후 은행 등 정보제공자에게 고객 대신 인증정보 를 제시 하여 전체 고객정보 를 일괄조회
- 코로나 19 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 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, 소비자 편의 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API 의무화 기한 유예 요청
- 소비자 보호 차원 에서도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 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 필요
( 검토방향 )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하여 API 의무화 기한 ( 現 ’21.8.4.) 유예 검토
- 전송오류 등 소비자 불편 등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 의 충분한 연동테스트 실시
- 구체적 유예방안 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
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시 안내
예 ) 차등유예시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API 를 시행할 때마다 앱 업데이트 절차 소요 등 2 정보제공항목 관련 가 . 적요정보 ( 수취 · 송금인 성명 ·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) 제공방안
( 현황 ) 마이데이터 사업자 는 對 고객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
제공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나 ,
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 · 송금인 계좌 · 성명 · 메모 등이 기록 된 정보로서 본인이 직접 기록하지 않는 경우 수취 · 송금인 실명이 기록
- 정보제공자 측은 제 3 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 하여 해당 우려 가 해소 되어야 제공 이 가능 하다는 입장
( 검토방향 ) 관련 법령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고 객 편의 와 고객 정보보호 를 조화 하여 , 적요정보 를 제공 하되 제 3 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
- 적요 정보 제공시 소비자에게 별도 로 위험 을 고지 하고 별도 동의 를 받는 한편 , 소비자 본인 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 은 금지
- 또한 , 거래 상대방 이 특정 · 식별 될 수 있는 계좌번호 는 미제공 나 . 추가 API 제공항목
( 현황 ) ’ 1 9 년부터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논의 를 통해 대 부분의 금융권 데이터 에 대한 표준 API 를 구축 하였으나 ,
- 금융상품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어려운 정보 , 가공 정보
등은 API 제공항목 에서 제외
(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대상 정보 ) 금융회사 등이 소비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소비자와의 권리 · 요구관계에서 생성된 신용정보로서 금융회사 등이 동 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
( 검토방향 )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 하여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을 거쳐 추가 API 제공기준을 조속히 마련
- 다만 , 추가 API 개발기한 은 정보제공자별 추가 개발부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검토 3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 가 . 과도한 서비스 중복가입 제한
( 현황 )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 가입 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
국내 금융소비자는 평균 6.84 개 금융서비스 앱을 이용 ( 롯데멤버스 설문 , ‘21.4 월 )
( 검토방향 ) 소비자 의 자율적 선택 을 통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인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
- 소비자 1 인당 가입횟수 를 직접적 으로 제한 할 경우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 시장 진출 이 사실상 제한 될 수 있다는 우려 를 감안
-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을 안내 받고 서비스 가입현황 을 확인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나 . 과도한 마케팅 제한
( 현황 )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이 서비스의 차별화가 아닌 과도한 마케팅 경쟁 으로 변질 우려
- 특히 , 과도한 출혈경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 의 진입장벽 으로 작용하거나 , 과도한 광고 로 이어져 소비자 불편 초래 가능성
( 검토방향 )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익 향상 과 서비스의 질 로서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검토
- 금융 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
을 참고 하여 통상적인 수준 ( 예 : 3 만원 )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과도한 경품제한 기준 마련
( 은행 ) 3 만원 , ( 카드 ) 평균 연회비의 100 분의 10, ( 보험 ) 연간 납입보험료의 10% 와 3 만원 중 적은 금액 다 . 알고하는 동의양식 마련
( 현황 )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정보주권 행사를 보장 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서비스 가입 이전 정보제공 항목과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 할 필요
( 검토방향 ) 모바일 환경 에 맞게 스크롤 ,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 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 을 구축
-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동의사항
및 별도 고지 필요 사항 ** 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운영
전송요구 종료시점 , 정기전송여부 , 제공항목별 수집 · 이용동의 등 ** 민감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가맹점정보 , 적요정보 및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별도 위험고지 및 동의절차 마련
-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 에서 통합자산목록조회 이용 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금융자산 을 일괄조회 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 Ⅲ 향후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