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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하여 고령자 · 유병력자 전용 보험모델 등을 개발 함으로써 그 혜택을 국민 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. ◈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“ 국민 삶의 질 향상 ” 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취지 를 살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데이터 이용 문화와 체계 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.

7 월 중 「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」 구성 예정 1. 추진경과

21.7.86 개 보험사

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( 이하 “ 심사평가원 ”) 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** 이용 을 위한 최종 승인 을 획득하였습니다 .

( 생보 ) 삼성생명 , KB 생명 , 한화생명 ( 손보 ) 메리츠화재 , 삼성화재 , KB 손보 **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 가능 ( 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 不可 , 재식별 시도시 형사벌 · 과징금 부과 )

  • 이에 앞서 보험업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 IRB 심사

를 거쳤으며 , 「 공공데이터법 」「 개인정보보호법 」 등에 따라 연구 , 모델개 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 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.

IRB (Institutional Review Board): 「 생명윤리법 」 에 따라 특정 연구가 윤리적 ·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

6 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은 아니며 ,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의 폐쇄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형태로 반출 하는 등 엄격한 관리 를 거침

  • 그동안 우리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모델개발시 호주 등 해외의 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, 이로 인해 우리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 을 개발하는데 한계 가 있었습니다 .

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논의 경과

  • (‘17 년 ) 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」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이용 하였으나 , 명확한 법적근거 및 데이터 보호체계 가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
  • (‘18 년 ) 데이터 경제 활성화 를 위해 범정부 TF,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「 데이터 3 법 」 개정안

발의 ( 개인정보보호법 , 신용정보법 , 정보통신망법 )

(i) 가명정보 이용 및 데이터결합 근거 마련 , (ii) 가명정보 재식별 시도 등 법령상 의무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, (iii)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

  • (‘20 년 ) 「 데이터 3 법 」 국회 통과 (’20.2 월 ) 로 가명정보 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, 이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

금융위 , 복지부 , 보험업계 , 심사평가원 , 건강보험공단 등 2. 기대효과

앞으로 6 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 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 · 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 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.

  •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 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 하고 보험료 를 낮 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

.

( 예 ) (i) 당뇨 합병증 보장상품 개발 , (ii) 고령자 대상 치매장기요양 관련 상품 개발 , (iii) 뇌혈관 질환환자 관련 연구 · 분석을 통한 보장상품 개발 등

일본 , 핀란드 ,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에서는 이미 공공데이터 활용 을 통해 희귀질환 보장 강화 ,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 효과가 확산중입니다 .

  • ( 미국 )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희귀질환 고위험 ( 예 : 복부대동맥류 ) 환자 를 사전예측 , 조기 치료로 연결 하는 시스템 개발
  • ( 일본 ) 고령화에 대응 하여 정부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 ( JMDC ) 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 , 보험사는 이를 기반으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 개발
  • ( 핀란드 ) 헬스케어 , 바이오 등 산업 육성 을 위해 전 국민 의료정보를 암호화 하여 개방
  • ( 남아공 )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당뇨 보장상품 개발
  • 금융위원회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 과 긴 밀하게 협의 해 나갈 계획입니다 .

보험업계는 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이용 을 위한 신청절차도 진행중 3. 향후 계획

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‘ 국민 삶의 질 향상 ’ 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의 본래 취지

를 잘 살릴 수 있도록 「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 의회 」 를 구성 · 운영할 계획 입니다 .

( 공공데이터법 제 1 조 )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,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.

  • 빅데이터 협의회

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, 모델개발 사례 공유 · 발표 등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 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.

7.13 일 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” 논의를 거쳐 「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」 구성 · 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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