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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행 초기 3년 동안은 계도 위주 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·감사인이 변화된 제도 에 연착륙 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. [2]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 를 발굴하여 시장 에 안내 해 나갈 계획입니다.

1 추진 배경.

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의 내부회계관리제도

에 대한 외부감사 가 ’19 년 부터 단계적 으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.

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‧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

18 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의견만 제시하고 감리는 미실시 ( 참고

  • 1) <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>
  • (별도 기준) 자산 2조원 이상 (‘19년) , 5천억원 이상 (‘20년) , 1천억원 이상 (‘22년) , 기타 (‘23년)
  • (연결 기준

) 자산 2조원 이상 (‘23년) , 5천억원 이상 (‘24년) , 기타 (‘25년)

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(’21년 4/4분기)

이에 따라 , ‘19 회계연도 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 의 적정성 도 감리 의 범위 에 포함되었습니다 .

  • 기업과 감사인들은 최초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감리 가 어떠한 방식 으로 진행 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안내 를 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. ➡ 이에 ,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· 감리 의 안정적 정착 을 지원하기 위해 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」 을 마련 하였습니다 . 2 「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」 주요 내용 가 . 계도기간 부여

내 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~3 년

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 되는 점을 감안하여 “ 계도 위주 ” 로 감리를 운영 하겠습니다 .

개별 · 별도재무제표 : 3 년간 계도위주 운영 / 연결재무제표 : 2 년간 계도위주 운영 <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 > [ 개별 ‧ 별도 재무제표 ] 자산 규모 ’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 2조원 이상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∼2조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∼5천억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[ 연결 재무제표 ] 자산 규모 ’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 2조원 이상 - 감사 의무화*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∼2조원 - 감사 의무화*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∼5천억원 - 감사 의무화*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- 감사 의무화* 계도 위주 본격 감리

21 년 연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 년씩 연기할 예정 나 .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운용 방향 <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>

( 감리 착수 )

  • 재무제표 감리

과정 에서 고의적인 ** 회계부정 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

재무제표 심사로 종결되는 경우 감리 미실시 , **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감리 미실시

  •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이 부적정 인 경우에 한해 감리 를 실시 합니다 . ( 참고
  • 2)

( 감리 범위 )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 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

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적정성 을 점검 합니다 .

재무제표 감리시 지적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 관련 내부통제 사항

  • 감사인 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 으로 명확한 사항

위주로 감사절차 의 적정성 을 점검합니다 .

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( 예 :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 여부 ,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 )

( 감리 조치 ) 발견된 취약사항 에 대해 ‘ 개선권고 ’ 위주로 조치 하되 , 고의적인 회계부정 의 원인 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 에 중요한 취약사항 이 있는 경우 조치 를 1 단계 가중 합니다 .

  • 감사인 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 절차 위반 에 대한 동기 ( 고의 , 중과실 , 과실 ) 판단 시 우선 고려하고 , - 조치 수준 이 낮다 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에 한하여 조치 가중사유 로 활용합니다 . < 감사인 감리시 >

( 감리 범위 ) 품질관리시스템 점검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방법론 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 를 점검하고 ,

  • 개별 감사업무 점검 에서는 감사기준서 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의 적정성 을 점검

합니다 .

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점검

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① 품질관리시스템 감리 및 ② 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함께 실시

( 감리 조치 )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 의 표준화 수준 이 미흡 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 시 ‘ 개선권고 ’ 조치를 합니다 . 다 . 본격 감리시 감리운용 방향 <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>

( 감리 착수 )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

에 더해 ‘ 중과실 ’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 를 실시 합니다 .

① ‘ 고의 ’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있으며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

( 감리 범위 )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, 운영 ,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 에 대해서 세부적 으로 점검 합니다 .

  • 감사인 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 를 확대

하여 감사절차 의 적정성 을 점검합니다 .

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 ( 예 : 운영 테스트의 대상 , 핵심통제의 선정기준 등 )

( 감리 조치 )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‘ 중과실 ’ 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 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 에 중요한 취약사항 이 있는 경우 조치 를 1 단계 가중 합니다 .

  • 감사인 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 와 동일 하게 감사인의 감사 절차 위반 에 대한 동기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, 예외적인 경우 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 로 활용합니다 . < 감사인 감리시 >

( 감리 범위 ) 품질관리시스템 점검 의 경우 , 계도기간 과 동일 하며 , 개별 감사업무 점검 에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 를 확대

하여 감사절차 의 적정성 을 점검합니다 .

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

( 감리 조치 )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 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 의 표준화 수준 이 미흡 시 ‘ 개선권고 ’ 조치를 하고 ,

  •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 에 중요한 결함 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

에 따라 조치합니다 .

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 ,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재기준 3 기대 효과

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 을 안내함으로써 기업 · 감사인이 변화된 제도 에 연착륙 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
이번 안내로 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감사인의 감사역량 제고 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. 4 향후 계획

금번에 마련한 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」 을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적극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.

또한 , 제도 시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 를 발굴 하여 시장에 안내 해 나갈 계획입니다 . [ 참고 1]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[ 참고 2]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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